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세입자인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를 상대로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입니다. 피고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후 원고에게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는 반소로 보증금 반환 및 누수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고 보증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반환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누수 피해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배상 200만 원과 위자료 100만 원을 포함한 총 3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부동산 인도 집행을 완료하며 발생한 집행비용을 원고에게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2,578,839원의 집행비용을 상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본안 소송의 소송비용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3,708,468원을 상환하라는 결정도 있었습니다. 피고는 확정된 집행비용액 결정을 근거로 원고가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공탁한 500만 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중 자신의 부담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미 일부 금액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집행비용 채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피고의 채권이 소멸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례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명도 소송과 반소로 제기된 보증금 및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비용과 소송비용을 둘러싼 복잡한 법적 분쟁입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차인으로 개입된 다자간 계약에서 세입자인 원고가 자신의 입주자부담금을 직접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주택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그리고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공탁금과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 집행비용에 대한 채무가 소멸했는지 여부를 다투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임대인이 이미 자신의 보증금이나 제3자로부터 받은 금액으로 집행비용 채권을 충당했다고 믿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강제집행 불허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확정된 집행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이 집행비용 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불허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가 자신의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않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미 일부 금액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의 집행비용 채권이 상계되거나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집행비용 채권이 소멸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공탁한 보증금 96,834,580원이 1심 판결에 따라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반환될 보증금으로 보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에게 송금한 4,338,060원의 명목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기존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신청사건에서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미 집행비용 상당액을 회수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집행비용 채권이 소멸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이 조항은 채무자가 확정판결 등에 따라 강제집행이 예정된 청구에 대해 그 청구권의 존재나 범위에 이의가 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근거입니다. 이 경우 이의 사유는 변론 종결 후(또는 판결 선고 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집행비용 채권이 소멸했다는 새로운 사유를 주장하며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집행비용액확정결정): 강제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구체적인 비용 액수는 법원의 결정으로 확정됩니다. 이 사례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집행비용 2,578,839원 역시 법원의 확정결정을 거쳤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5조(소송비용의 부담):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본안 소송의 소송비용 3,708,468원을 피고에게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제공탁(민법 제487조):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채무 목적물을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고는 임대차보증금과 원고의 반소에 따른 지급 금액을 공탁했습니다. 다만,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다자간 임대차 계약(예: 공공기관을 통한 임대차)에서는 보증금 반환의 주체와 대상, 그 방식에 대해 계약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모든 당사자와 소통해야 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소송비용, 집행비용)은 별도로 확정될 수 있으며 이는 패소자 또는 해당 집행을 통해 이익을 얻는 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강제집행 정지를 위해 공탁한 담보금은 이후 상대방의 채권이 확정될 경우 해당 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소멸(예: 변제, 상계)을 주장하여 강제집행을 다투는 청구이의 소송에서는 해당 채권이 소멸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하고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종 비용의 정산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 내역과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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