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본 사건은 한 스포츠클럽의 전 회장(A)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해제된 이사(F)의 주도로 이루어진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해임된 것에 대해 채무자들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항고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이사 직무대행자가 법인의 통상사무 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법원의 허가 없이 한 경우 무효라는 법리를 적용하여, 대의원 선정 인원을 임의로 결정한 것은 총회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중대한 행위로 통상사무에 속하지 않으므로 A의 해임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한 스포츠클럽의 이사(F)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취하된 후, F는 이사로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기존 회장(A)을 해임하는 결의를 주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F는 정관에 명시된 절차(이사회 결의를 통한 대의원 파견 인원 결정)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대의원 선정 인원을 결정하여 총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임된 회장 A측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자 채무자(C, D)들이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항고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인 이사의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법인의 정관 규정에 반하여 대의원 선정 인원을 결정하고 이를 통해 구성된 총회에서 회장을 해임한 행위가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해임 결의가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들의 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결정을 인가했습니다. 즉 직무대행자가 임의로 대의원 선정 인원을 결정하여 총회를 구성한 것은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않으므로 무효이고, 이를 토대로 이루어진 회장 A의 해임 결의 역시 대의원 구성 및 소집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법인의 이사 직무대행자가 정관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총회 구성을 변경하거나 회장을 해임하는 등 법인 지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통상사무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법원의 허가가 없다면 무효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법 제60조의2 및 제52조의2는 법인 이사의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사무'는 법인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 일상적인 업무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총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대의원 선정 인원 결정이나 회장 해임과 같이 법인의 지배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통상사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간주되어 법원의 허가가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또한 법인의 정관은 법인 운영의 최고 규범이므로 정관에 명시된 총회 구성 및 운영 절차, 특히 대의원 파견 인원 결정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구성된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단체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 특히 임원 해임이나 총회 구성 변경과 같은 사항은 반드시 정관이나 규약에 명시된 절차를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직무대행자나 일시적으로 복귀한 임원이 법인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총회의 대의원 선정이나 소집 절차 등 기본적인 구성과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해당 총회에서 이루어진 어떤 결의라도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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