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채무자들이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채무자들은 F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취하되어 F의 직무가 원상회복되었으며, F가 이사로서 A를 해임한 것은 정당한 권한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들은 가처분 결정의 취소를 요구합니다.
판사는 채무자들의 주장에 대해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는 법원의 허가 없이는 무효라고 판단합니다. 채권자의 정관에 따르면 대의원 선정은 이사회의 결정을 거쳐야 하며, 이는 총회 구성의 공정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직무대행자가 이사회 결의 없이 대의원 선정인원을 결정한 것은 총회 구성을 변경하는 행위로, 통상사무에 속하지 않으므로 무효라고 봅니다. 따라서 A의 해임 결의에도 절차상 하자가 있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채무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제1심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채무자의 항고는 기각됩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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