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납부액 | |
등록면허세 | 해산등기 | 40,200원 |
설립등기 | 납입한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등록면허세액이 112,500원 미만인 경우 112,500원) | |
등기신청수수료 | 해산등기 | 6,000원 |
설립등기 | 30,000원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 |

기타 민사사건
합자회사가 합명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②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하고 무한책임사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합자회사가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는 합명회사로의 변경을 말하며, 이 경우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286조제1항 참조).
합자회사가 합명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②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하고 무한책임사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가 있습니다(「상법」 제286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합자회사는 사원전원의 동의로 그 조직을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6조제1항).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은 그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6조제2항).
합자회사를 합명회사로 변경할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상법」 제286조제3항).
합자회사가 합명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제공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117조).
합자회사의 해산등기와 합명회사의 설립등기는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산등기 및 설립등기 신청 중 어느 하나의 등기신청에 각하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두개의 등기신청 모두 각하될 수 있습니다(「상업등기법」 제66조 및 제67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변경 후의 회사에 관한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전의 회사의 성립 연월일, 변경 전의 회사의 상호·본점과 조직을 변경한 뜻도 함께 등기해야 하며, 합자회사의 ‘해산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해산등기신청서에 변경 후의 회사의 상호·본점과 조직을 변경한 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해야 합니다(「상업등기법」 제65조).
조직변경에 따른 해산등기 및 설립등기를 하려면 다음을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제151조제1항, 제2항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본문).
구분 | 납부액 | |
등록면허세 | 해산등기 | 40,200원 |
설립등기 | 납입한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등록면허세액이 112,500원 미만인 경우 112,500원) | |
등기신청수수료 | 해산등기 | 6,000원 |
설립등기 | 30,000원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