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호텔의 지하를 임대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은 임대차보증금 10억 원, 월 차임 3,800만 원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받고 차임을 연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임대차 계약 해지와 부동산 인도집행을 신청했습니다. 원고들은 화해조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고, 임차인 변경 및 차임 연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한 차임 연체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화해조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주장은 화해조서 성립 후의 사유가 아니며,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차인 변경에 대한 합의가 성립했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은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며, 차임 연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과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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