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양측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정에 의해 합의를 이루었으며, 이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조정조서에 따른 금전 채무를 공탁(법원에 돈을 맡김)함으로써 피고에게 변제할 계획이라 주장하며, 따라서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조정조서에 따른 금전 채무를 공탁했다거나 피고에게 채무를 완전히 변제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