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와 피고 B는 남양주시 소재의 한 토지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과거에 이 토지의 분할 방식에 대해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조정조서)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토지 지상의 건물과의 이격 거리 문제 등을 이유로 기존 조정조서가 무효이며 새로운 분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다시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기존 조정조서가 공유물 분할에 대한 유효한 협의로 인정되므로,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남양주시의 한 토지(2758m²)를 각각 1/3, 2/3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2014년 7월 3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이 토지를 포함한 공유물 분할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어, 별지 감정도의 '나' 부분(919m²)은 원고 A 소유로, '가' 부분(1839m²)은 피고 B 소유로 분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과의 이격 거리 문제 등으로 인해 기존 조정조서대로 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기존 조정조서가 무효이므로 새로운 공유물 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는 기존 조정조서의 효력을 주장하며 원고의 새로운 청구에 반대했습니다.
이미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공유물 분할에 대한 합의(조정조서)가 성립된 경우, 기존 합의의 내용에 대한 불만이나 다른 이유로 다시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기한 공유물 분할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이 법률적으로 부적합하여 본안 심리 없이 종료되었음을 의미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과거 조정조서를 통해 공유물 분할에 관한 유효한 협의가 이미 성립했으므로, 원고가 다시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조정조서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공유물 분할에 관한 민법 조항과 조정조서의 효력에 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민법 제268조 제1항 (공유물의 분할 청구):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공유자에게 언제든지 공유 관계를 해소하고 각자의 단독 소유로 전환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이 자유는 무제한이 아니며, 이미 유효한 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시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본 판결의 요지입니다.
민법 제269조 제1항 (분할의 방법):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공유물 분할의 원칙적인 절차를 규정합니다. 즉, 당사자 간의 협의가 우선이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비로소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법원의 조정조서가 당사자 간의 유효한 '협의'로 간주되었으므로, 이미 협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다시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유물 분할 절차에서 조정조서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했습니다. 비록 조정조서가 즉시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공유자 간의 '분할 협의'로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조정이 성립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이는 이미 이루어진 합의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공유물 분할에 대한 협의나 법원의 조정이 일단 성립되면, 이는 유효한 합의로 간주되어 원칙적으로 다시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조정조서는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당사자 간의 중요한 합의로 인정됩니다. 만약 기존 합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합의 당시 예상치 못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여 합의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그 합의의 무효나 취소를 별도로 주장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존 합의가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건물과의 이격거리와 같은 법적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유물 분할 합의 시에는 모든 관련 사항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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