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2020년 9월경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 상환 또는 저금리 대출을 위한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약 10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3천만원 상당의 현금을 직접 받아 편취했습니다. 또한, 일부 피해자에게는 위조된 납부증명서나 대출종료확인서를 교부하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한 예치금 등을 요구하며 현금을 직접 전달하게 하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조직의 하위 역할인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령했습니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한 행위와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행위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으로부터 593,00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역할 및 행위 내용에 비추어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며,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대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에게 교부할 납부증명서나 대출종료확인서를 위조하는 데 가담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제231조 및 제232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위조한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전달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불법수익의 박탈) 및 제10조(추징): 범죄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죄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배상명령):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될 때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역할과 행위 내용에 비추어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전화로 현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장소에서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즉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전화를 끊어야 합니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하면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 역시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나 메시지에는 절대 응하지 말고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이나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절대 응하지 마세요.
대구지방법원 2021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
대전지방법원 2022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