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 A는 피고 B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원고로부터 가설자재를 임차하고도 임대료 3,7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공사를 도급받았거나 자재를 임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임차했더라도 관련 채권의 3년 단기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2014년 9월 27일경 소외 C으로부터 파주시 D 외 2필지 지상 5층 철근콘크리트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원고로부터 유로폼 등 가설자재를 2개월간 총 임대료 3,7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신축공사 현장에 가설자재를 공급 및 설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가설자재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미지급 임차료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은 이 사건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설령 공사를 도급받아 원고로부터 가설자재를 임차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임대료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피고가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는지 여부, 둘째 피고가 원고로부터 가설자재를 임차했는지 여부, 셋째 가설자재 임대료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피고가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거나 가설자재를 임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과, 설령 임차했더라도 가설자재 임대료 채권의 3년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최종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청구한 임대료와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가설자재 임차료 채권을 이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하는 '사용료 채권'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건물이나 특정 시설물을 사용하는 대가뿐만 아니라 동산(움직이는 재산)을 빌려 쓰고 지급하는 대가, 즉 임차료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설자재 임차료 채권은 그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신축공사는 2015년 8월경 완료되었으므로 그때 임대료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2020년 11월 25일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변제기가 도래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이미 경과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고 보아, 원고의 가설임대료 채권이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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