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는 피고가 파주시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맡으면서 자신으로부터 가설자재를 임차해 사용했으나, 약속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가설자재 임대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이 해당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설령 가설자재를 임차했다 하더라도 원고의 임대료 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해당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거나 원고로부터 가설자재를 임차한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피고가 가설자재를 임차했다 하더라도, 원고의 임대료 청구권은 사용료 채권에 해당하며, 그 지급기한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고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신축공사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원고가 청구를 제기했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인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