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C학원의 대표로서, 2016년 9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근로한 직원 D에게 임금과 교통비 등 총 6,932,08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D를 해고하면서 법정 규정에 따른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고, 그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1,844,670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임금과 교통비 부분에 대해 근로자 D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D 사이에 합의해지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의 행동만으로 해고를 단정할 수 없으며, 추가 증거가 없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고예고수당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임금과 교통비 부분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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