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C학원 대표인 피고인 A가 근로자 D에게 임금과 교통비 총 6,932,080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해고예고 없이 D을 해고하여 해고예고수당 1,844,670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금 및 교통비 미지급 부분은 근로자 D이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행위를 해고로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관계가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C학원의 대표입니다. 근로자 D은 2016년 9월 1일부터 2018년 5월 23일까지 이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했습니다. D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2016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의 임금 5,602,580원과 교통비 등 총 6,932,080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18년 4월 30일경 피고인 A가 D에게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시간표에서 D의 이름을 제외했으며 2018년 5월 4일에는 출입국사무소에 D의 비자 만료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해고예고수당 1,844,670원의 미지급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 심리 과정에서 D은 임금 및 교통비 미지급 부분에 대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고예고수당 관련해서는 D이 피고인의 발언을 해고 통보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과 D이 2018년 5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C학원 대표가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여부와 근로자를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여부입니다.
임금 및 교통비 미지급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은 피고인의 발언이나 행위만으로는 D을 해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임금 및 교통비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기각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해고의 증명이 부족하고 합의해지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 및 근로관계 종료 방식의 해석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사용자가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지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을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정에서 밝혔으므로 임금 및 교통비 미지급 부분에 대해 공소기각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가 형사 처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이를 명확한 해고로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관계가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해고의 정의와 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줍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은 무죄 판결 선고 시 판결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을 연장하려면 당사자 간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최소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발언이나 강의 배제만으로는 해고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명확한 해고 의사 표시와 절차가 중요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를 합의하여 종료하는 경우 이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합의 내용은 명확하게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 등 일부 위반 행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가 형사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와 같은 표현은 해고의 명확한 의사표시로 해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 종료 시에는 양측 모두 명확한 의사 확인 및 합의 과정을 거쳐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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