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언니 B의 해고에 불만을 품고 전 고용주 D가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강간했다는 허위 신고를 하여 무고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 D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 A와 D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을 들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의 언니 B가 고용주 D로부터 해고되자 A는 이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2016년 2월 10일경 A는 인천 연수경찰서에서 D가 2016년 1월 19일 노래방에서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특정 부위에 접촉했으며 2016년 1월 28일에는 D의 집에서 옷을 강제로 벗긴 후 강간했다고 허위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D는 형사처분을 받게 될 상황에 놓였고 A는 D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전 고용주 D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 및 강간 신고가 허위사실이며 D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무고행위인지 여부
피고인 A는 무죄로 선고되었고 무죄 판결의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D의 진술 신빙성을 완전히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고죄 (형법 제156조): 이 조항은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전 고용주 D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D가 자신을 강제추행 및 강간했다는 허위 내용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증거불충분 무죄):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과 D의 진술이 엇갈리고 D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판결 공시): 이 조항은 무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판결의 요지를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사회에 알려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 A의 무죄 판결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과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간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CCTV 기록 메신저 내용 주변인 증언 등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 사실 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복수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는 무고죄라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실에 근거하여 신고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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