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대학교 졸업 예정자 세 명이 동양시멘트 회사의 산학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채용이 내정되었으나 회사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채용을 연기하다가 결국 취소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 회사의 종업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취소된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채용내정 통보와 입사 서류 제출 등을 통해 해약사유 유보 및 취업 시기를 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보아 채용내정 취소를 부당 해고로 판단하고 원고들의 종업원 지위와 미지급 임금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1997년 4월경 대학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산학장학생을 모집했으며 원고들은 여기에 지원하여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장학금을 지원받고 회사 연수 및 수련회에 참가했으며, 입사 관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당초 1998년 1월 1일로 예정되었던 채용일을 3월 1일로 연기한 후, 다시 상반기 중 채용, 늦어도 1998년 말까지는 채용하겠다고 번복했습니다. 그러나 1998년 8월 18일, 피고는 IMF 외환 위기와 사업 구조조정을 이유로 원고들을 포함한 채용내정자들에게 채용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이 이미 피고의 종업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의 채용내정 통보가 근로계약의 성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채용내정 취소를 해고로 볼 수 있는지 및 정리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부당한 채용내정 취소 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그 금액
법원은 원고들이 1998년 3월 1일부터 피고 회사의 종업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1998년 3월 1일부터 취업시킬 때까지 월 각 1,565,074원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들의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10분의 1, 피고가 10분의 9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1997년 11월 말 최종 합격 통지를 하고 입사 관련 서류를 받은 시점에 해약사유를 유보하고 1998년 3월 1일을 취업 시기로 하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998년 8월 18일의 채용내정 취소는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며, 피고가 주장한 경영 악화로 인한 정리해고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해고 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대상자 선정 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용내정 취소는 정당한 이유 없는 무효의 해고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종업원 지위를 가지고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해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복직 및 임금 지급으로 회복된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는 채용내정 통보와 입사 관련 서류 제출 등을 통해 해약사유를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채용내정 취소는 일반적인 해고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민법 제538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한다. 그러나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가 회사에 취업하여 일하기로 했으나, 회사의 책임(부당한 채용내정 취소)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근로자가 약정된 임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즉, 근로자는 일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회사가 그 기회를 박탈했기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법리입니다.
채용내정은 단순히 채용을 예정하는 단계를 넘어, 특정 시기에 근무를 시작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와 유사하게 취급되며,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를 준수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즉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회사 측의 노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채용내정 취소(해고)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미지급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의 경우 위자료 등 별도의 정신적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고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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