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 피고 회사에 채용되기로 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용을 연기한 뒤 최종적으로 채용 내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채용 내정 취소의 무효와 임금 청구,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채용 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고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무효한 해고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채용 내정이 근로계약 체결로 볼 수 없으며, 채용 내정 취소는 해고와 동일한 요건으로 볼 수 없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고, 피고 회사의 채용 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최종합격 통지를 하고 입사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것을 근거로 하며, 채용 내정 취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라 주장했으나,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나 객관적 합리성, 사회적 상당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이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취업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채용 내정 취소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여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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