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A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는 이전에 피고 B협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왔으나, 그 판결들이 나중에 취소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제대로 된 소송대리인을 통하지 않았고, 원고 명의로 제기된 항소가 실제로는 원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는 해당 부동산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며, 피고가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원고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았다고 판단하며, 원고가 제기한 항소가 유효하다고 결정합니다. 또한, 피고가 기존 교단과 동일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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