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공시송달을 통한 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했지만, 원고가 추완항소를 통해 해당 판결들을 취소시켰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므로 말소해달라고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소송 대리권이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사건 제1 부동산과 제2 부동산의 소유자였습니다. 피고 B협회는 원고 A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 A가 공시송달로 소송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어 피고 B협회가 승소했습니다. 이 판결들을 근거로 피고 B협회는 2015년 12월 21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추완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추완항소를 받아들여 2016년 10월 21일과 2017년 5월 25일 피고가 제기한 원래의 소송들이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이 사건 각 판결은 모두 취소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협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말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소송대리인의 소송 위임이 적법한지 여부. 피고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원고로부터 직접 위임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원고가 소송 수행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한 것이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부적법한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부적법한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기존 단체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각 판결이 항소심에서 모두 취소되었으므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에 해당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서울고등법원 2019
의정부지방법원 2023
수원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