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의 남편인 망인에 대해 1,550,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망인의 사망 후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상속재산으로 한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 보조참가인을 대신하여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면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므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상속재산만으로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보전 필요성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신의 채권 만족을 얻을 수 없을 때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의 소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