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서울 서대문구의 한 재개발 구역 내 건물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인 A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해당 재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피고 B는 해당 사업 구역 내 건물의 소유자이자 점유자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며, 피고가 인도를 거부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 손실보상의 미완료,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건물 인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건물 인도 청구에 대해 인정하였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고시된 후, 원고가 피고에 대한 보상금을 전액 공탁함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관리처분계획 위법성 주장과 손실보상 미완료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하였으며,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미지급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중복 제소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양측이 절반씩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1
대전지방법원 20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