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특정 부동산 목록에 기재된 여러 부동산에 대한 점유회수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은 모든 부동산에 대한 인도를 명했으나 항소심은 목록 제8항 기재 건물이 원고의 신축공사 시작 전에 이미 철거되어 건축물대장에서 말소되었으므로, 해당 건물에 대한 점유회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점유회수 의무는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와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한 점유회수를 청구했습니다. 특히 문제된 별지 부동산 목록 제8항 기재 건물에 대해 원고는 점유 중이었고 피고들이 이를 침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해당 건물이 원고의 신축공사 시작 이전인 2012년 7월 9일경 이미 철거되어 건축물대장에서 말소되었으므로, 원고가 이를 점유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피고들의 침탈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제1심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인용했으나,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원고가 점유회수를 청구한 목록 제8항 기재 건물이 실제 존재했는지, 그리고 원고가 해당 건물을 점유했으며 피고들이 이를 침탈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해당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점유회수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제1심 판결 중 별지 부동산 목록 제8항 기재 건물에 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피고들에게서 인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철거된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철거되어 존재하지 않던 건물에 대한 점유회수 청구는 원고가 그 건물을 점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민법상 '점유회수청구권'에 있습니다. 민법 제204조 제1항은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점유회수 청구가 인정되려면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원고가 해당 물건을 점유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둘째,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침탈', 즉 불법적으로 점유를 빼앗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목록 제8항 기재 건물이 원고의 신축공사 시작 시점 이전에 이미 철거되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해당 건물을 애초에 '점유'한 사실이 없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침탈'이라는 요건도 충족될 수 없다고 보아 해당 건물에 대한 원고의 점유회수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반면,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원고의 점유와 피고들의 침탈 사실이 인정되어 점유회수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한 절차법적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는 판결문의 일부 내용 변경 및 추가 사항 외에는 제1심의 기초사실과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부동산의 점유회수를 청구하려는 경우, 청구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실제 존재 여부와 현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등 공적 장부를 통해 철거 여부나 등기 말소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점유회수 청구권은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했을 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애초에 점유한 적이 없는 부동산이나 이미 멸실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점유회수 청구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소송에서는 이러한 사실관계, 즉 점유 여부와 침탈 여부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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