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건물의 일부를 임대한 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고 피고가 차임을 연체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으려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차임 연체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된 차임과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차임 증액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 건물의 일부가 건축법 위반으로 정상적인 매장 운영이 불가능했으며, 시설 철거 및 복구 비용과 상품 훼손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건물의 지분권자로서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이며,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고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및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피고의 차임 증액 무효 주장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피고가 제시한 증거는 부족하여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건물을 인도하고 차임 및 부당이득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