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오래된 상가 건물이 대규모 리모델링을 거치면서 실제 현황과 등기부상 기록이 달라진 상황에서, 원고들이 경매를 통해 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점포들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에게 인도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리모델링으로 건물의 동일성이 상실되었다거나, 건물 관리 단체(지주회)의 정관 규정으로 인해 원고들의 직접적인 인도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으며, 자신들이 적법한 임차인으로서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리모델링된 건물이 기존 건물과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았고, 지주회 정관의 관련 조항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며, 피고들의 임대차 계약 역시 적법한 권원에 기초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1958년 준공된 □□□상가 건물이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를 거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리모델링으로 건물의 구조, 층수, 면적이 크게 변경되었지만,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해 사용 승인이 나지 않았고, 그 결과 건축물대장과 등기부가 건물의 실제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건물(실제로는 1층 4개 점포와 2층 4개 점포로 특정됨)은 여러 차례의 매매와 경매 절차를 거쳐 소유자가 바뀌었고, 최종적으로 2015년 1월 30일 원고들이 임의경매를 통해 해당 점포들의 소유권을 공동으로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 건물 2층의 특정 점포들(28호, 67호, 68호, 70호)을 점유하며 아동복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들은 이 사건 지주회나 다른 개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점유의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이 적법한 소유자임을 내세워 피고들에게 점포 인도를 청구했고, 피고들은 건물의 동일성 상실, 지주회 정관의 명도 금지 조항, 자신들의 적법한 임차인 지위 등을 주장하며 인도를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특정된 2층 점포들인 28호, 67호, 68호, 70호 부분을 원고들에게 인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으며, 판결은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을 허가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리모델링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이 완전히 철거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구조 및 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점포들이 구분소유의 객체로 인정되므로, 원고들이 경매를 통해 취득한 소유권이 이 점포들에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주장한 지주회 정관의 명도 금지 조항은 정관 개정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며, 피고들이 제시한 임대차 계약 역시 임대 권한이 없는 자들과 체결되었거나 이미 기간이 만료되어 유효한 점유 권원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점유는 정당한 권원이 없는 불법 점유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