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세입자(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세입자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집주인(피고)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원고의 청구 금액 감축에 따라 최종 보증금 반환액을 4,600만원으로 확정하여 지급을 명했습니다.
세입자(A)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집주인(B)에게 맡겼던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금액에 이견을 보여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1심에서 세입자가 승소하자 집주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의 유무와 그 정확한 금액에 대한 다툼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 금액을 감축하면서 최종 지급액이 조정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집주인)는 원고(세입자)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11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집주인의 의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원고가 청구취지를 감축한 4,6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집주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