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세입자(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세입자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집주인(피고)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원고의 청구 금액 감축에 따라 최종 보증금 반환액을 4,600만원으로 확정하여 지급을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원고, 피항소인):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세입자 - B (피고, 항소인):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집주인 ### 분쟁 상황 세입자(A)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집주인(B)에게 맡겼던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금액에 이견을 보여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1심에서 세입자가 승소하자 집주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의 유무와 그 정확한 금액에 대한 다툼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 금액을 감축하면서 최종 지급액이 조정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집주인)는 원고(세입자)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11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집주인의 의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원고가 청구취지를 감축한 4,6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집주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한 1심 판결의 인용)**​: 이 법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률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심 판결의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 주장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본 결과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일부 금액만 수정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절차 반복을 줄이고 판결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 **민법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비록 판결문에서 직접적으로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의 근본적인 법리는 민법상 임대차 계약과 보증금 반환에 관한 규정에서 비롯됩니다.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임차물 반환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즉,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 **계약 종료 확인**: 임대차 계약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는지 확인하고, 계약 종료 사실을 내용증명 등으로 임대인에게 명확히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보증금 반환 의무**: 임대인은 계약 종료와 동시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지연 이자 청구**: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하면서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도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 이율은 대개 연 5%이지만, 특정 채무에서는 연 12%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청구 금액 조정**: 소송 진행 중에도 원고는 자신의 청구 금액을 감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받을 금액이나 소송 전략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항소심의 역할**: 항소심은 1심 판결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을 재검토하는 절차입니다. 특별한 새로운 증거가 없거나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 **소송 비용 부담**: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남편 C의 직장 동료인 피고 B가 C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며 3,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 C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배우자 - 피고 B: 원고 A의 남편 C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직장 동료 - C: 원고 A의 법률상 남편으로 피고 B와 부정행위를 함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07년 9월 10일 남편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둘 사이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 B는 남편 C의 직장 동료로,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24년 5월경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함께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고 모텔에 숙박하는 등 C과 교제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가 자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3,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및 그 위자료의 적절한 범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해 2024년 9월 24일부터 2024년 12월 10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남편 C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그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 내용, 기간, 원고 부부의 결혼 기간 및 가족 관계,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인 C과의 내부적인 부담 부분을 이유로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가해자 각자가 손해배상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므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남편 C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그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에 따른 것입니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 산정)**​: 위자료 액수는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결혼 기간 및 가족 관계,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 **공동불법행위책임**: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인 C과의 내부적 부담 비율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책임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지연손해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되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이 상대방 배우자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가 손해배상책임 인정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내용, 정도, 부부의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메시지 기록, 사진, 숙박 기록, 블랙박스 영상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그 상대방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를 입은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이들 사이의 내부적 부담 비율을 이유로 피해 배우자에 대한 책임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4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로부터 산업단지 토목 설계 용역 중 항공사진 측량 및 지장물 조사 업무를 하도급받아 수행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용역을 완료했으나 주식회사 B가 용역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하여 미지급금을 청구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A가 용역을 제대로 완료하지 않았고, 성과물에 일부 자료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용역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용역 계약의 주요 부분을 이행하여 대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B에게 미지급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B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산업단지 토목 부분 설계 용역 중 항공사진 측량 및 지장물 조사 업무를 하도급받아 수행한 회사.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천안 D 일반산업단지 토목 부분 설계 용역을 도급받아 주식회사 A에 일부를 하도급 준 회사. ### 분쟁 상황 주식회사 B는 천안 D 일반산업단지 토목 설계 용역을 도급받은 후, 그중 항공사진측량 및 지장물 조사 업무를 주식회사 A에 계약금 64,900,000원(부가세 포함)에 하도급 주었습니다. 용역 수행 중 도화 작업 구역이 290만㎢에서 350만㎢로 증가하여 주식회사 A는 이에 대한 추가 견적을 송부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항공사진 및 도화 성과 자료를 주식회사 B에 송부했으나, 이후 지리조사 및 지장물 조사는 중단되었습니다.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A에 용역대금 중 19,470,000원을 지급했으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A가 업무를 완전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미지급 용역대금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고, 주식회사 B는 이미 지급한 금액 19,470,000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주식회사 A)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완료했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용역대금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 피고(주식회사 B)가 이미 지급한 용역대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주식회사 B)는 원고(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34,292,000원 및 이에 대한 2024년 9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주식회사 B)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모든 소송비용은 피고(주식회사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주식회사 A)가 디지털 항공사진 촬영, 평면·표고·사진 기준점 측량, 수치도화, 수치지형도면 작성 등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핵심 업무를 완료하고 그 결과물을 피고(주식회사 B)에 제공했으며, 확장된 면적에 대한 업무도 수행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주식회사 B)가 주장한 성과물 누락이나 일부 업무 미수행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주식회사 A)의 용역대금 채권이 53,762,000원임을 확인하고, 이미 지급된 19,470,000원을 제외한 34,292,000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주식회사 A)의 본소 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주식회사 B)의 부당이득 반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용역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용역계약은 민법상 도급 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는 당사자 일방이 일을 완성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약정이라고 규정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민법 제390조에 따라 규율됩니다. 피고가 주장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근거합니다. 법원은 용역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인정하여 피고의 부당이득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금전채무 불이행 시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의 법정 이율을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3171, 223188 판결 등)가 이 사건 피고의 감정 결과 부당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로 인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업무의 범위, 성과물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출 형태(예: 산출근거 및 중간결과계산부 포함 여부), 대금 지급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내용에 없는 추가적인 업무를 요청하거나 업무 범위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된 내용과 그에 따른 대금 조정을 서면으로 합의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용역 대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린다면, 해당 분야 전문가의 감정 결과가 법원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용역의 주요 목적이 달성되고 핵심적인 성과물이 제공되었다면, 법원은 용역대금 청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세입자(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세입자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집주인(피고)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원고의 청구 금액 감축에 따라 최종 보증금 반환액을 4,600만원으로 확정하여 지급을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원고, 피항소인):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세입자 - B (피고, 항소인):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집주인 ### 분쟁 상황 세입자(A)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집주인(B)에게 맡겼던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금액에 이견을 보여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1심에서 세입자가 승소하자 집주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의 유무와 그 정확한 금액에 대한 다툼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 금액을 감축하면서 최종 지급액이 조정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집주인)는 원고(세입자)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11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집주인의 의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원고가 청구취지를 감축한 4,6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집주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한 1심 판결의 인용)**​: 이 법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률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심 판결의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 주장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본 결과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일부 금액만 수정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절차 반복을 줄이고 판결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 **민법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비록 판결문에서 직접적으로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의 근본적인 법리는 민법상 임대차 계약과 보증금 반환에 관한 규정에서 비롯됩니다.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임차물 반환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즉,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 **계약 종료 확인**: 임대차 계약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는지 확인하고, 계약 종료 사실을 내용증명 등으로 임대인에게 명확히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보증금 반환 의무**: 임대인은 계약 종료와 동시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지연 이자 청구**: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하면서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도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 이율은 대개 연 5%이지만, 특정 채무에서는 연 12%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청구 금액 조정**: 소송 진행 중에도 원고는 자신의 청구 금액을 감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받을 금액이나 소송 전략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항소심의 역할**: 항소심은 1심 판결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을 재검토하는 절차입니다. 특별한 새로운 증거가 없거나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 **소송 비용 부담**: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남편 C의 직장 동료인 피고 B가 C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며 3,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 C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배우자 - 피고 B: 원고 A의 남편 C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직장 동료 - C: 원고 A의 법률상 남편으로 피고 B와 부정행위를 함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07년 9월 10일 남편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둘 사이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 B는 남편 C의 직장 동료로,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24년 5월경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함께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고 모텔에 숙박하는 등 C과 교제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가 자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3,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및 그 위자료의 적절한 범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해 2024년 9월 24일부터 2024년 12월 10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남편 C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그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 내용, 기간, 원고 부부의 결혼 기간 및 가족 관계,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인 C과의 내부적인 부담 부분을 이유로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가해자 각자가 손해배상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므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남편 C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그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에 따른 것입니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 산정)**​: 위자료 액수는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결혼 기간 및 가족 관계,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 **공동불법행위책임**: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인 C과의 내부적 부담 비율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책임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지연손해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되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이 상대방 배우자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가 손해배상책임 인정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내용, 정도, 부부의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메시지 기록, 사진, 숙박 기록, 블랙박스 영상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그 상대방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를 입은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이들 사이의 내부적 부담 비율을 이유로 피해 배우자에 대한 책임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4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로부터 산업단지 토목 설계 용역 중 항공사진 측량 및 지장물 조사 업무를 하도급받아 수행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용역을 완료했으나 주식회사 B가 용역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하여 미지급금을 청구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A가 용역을 제대로 완료하지 않았고, 성과물에 일부 자료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용역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용역 계약의 주요 부분을 이행하여 대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B에게 미지급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B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산업단지 토목 부분 설계 용역 중 항공사진 측량 및 지장물 조사 업무를 하도급받아 수행한 회사.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천안 D 일반산업단지 토목 부분 설계 용역을 도급받아 주식회사 A에 일부를 하도급 준 회사. ### 분쟁 상황 주식회사 B는 천안 D 일반산업단지 토목 설계 용역을 도급받은 후, 그중 항공사진측량 및 지장물 조사 업무를 주식회사 A에 계약금 64,900,000원(부가세 포함)에 하도급 주었습니다. 용역 수행 중 도화 작업 구역이 290만㎢에서 350만㎢로 증가하여 주식회사 A는 이에 대한 추가 견적을 송부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항공사진 및 도화 성과 자료를 주식회사 B에 송부했으나, 이후 지리조사 및 지장물 조사는 중단되었습니다.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A에 용역대금 중 19,470,000원을 지급했으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A가 업무를 완전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미지급 용역대금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고, 주식회사 B는 이미 지급한 금액 19,470,000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주식회사 A)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완료했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용역대금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 피고(주식회사 B)가 이미 지급한 용역대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주식회사 B)는 원고(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34,292,000원 및 이에 대한 2024년 9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주식회사 B)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모든 소송비용은 피고(주식회사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주식회사 A)가 디지털 항공사진 촬영, 평면·표고·사진 기준점 측량, 수치도화, 수치지형도면 작성 등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핵심 업무를 완료하고 그 결과물을 피고(주식회사 B)에 제공했으며, 확장된 면적에 대한 업무도 수행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주식회사 B)가 주장한 성과물 누락이나 일부 업무 미수행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주식회사 A)의 용역대금 채권이 53,762,000원임을 확인하고, 이미 지급된 19,470,000원을 제외한 34,292,000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주식회사 A)의 본소 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주식회사 B)의 부당이득 반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용역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용역계약은 민법상 도급 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는 당사자 일방이 일을 완성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약정이라고 규정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민법 제390조에 따라 규율됩니다. 피고가 주장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근거합니다. 법원은 용역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인정하여 피고의 부당이득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금전채무 불이행 시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의 법정 이율을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3171, 223188 판결 등)가 이 사건 피고의 감정 결과 부당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로 인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업무의 범위, 성과물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출 형태(예: 산출근거 및 중간결과계산부 포함 여부), 대금 지급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내용에 없는 추가적인 업무를 요청하거나 업무 범위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된 내용과 그에 따른 대금 조정을 서면으로 합의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용역 대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린다면, 해당 분야 전문가의 감정 결과가 법원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용역의 주요 목적이 달성되고 핵심적인 성과물이 제공되었다면, 법원은 용역대금 청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