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M, N, O, P, R에 대해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에 대해 원고가 불복하지 않아 전부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들은 강제집행이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더 이상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피고 D, J는 원고가 대여금을 빌렸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원고의 당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M, N, O, P, R의 주장에 대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해 추가 심리를 하고 소를 각하했어야 했으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되고 해당 사건은 원심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 반면, 피고 D, J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필요한 심리 미진행,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D, J의 상고는 기각되었고, 상고비용은 이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