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A교회가 전 신도들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대법원은 일부 피고들(M, N, O, P, R)에 대해서는 이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이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소송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반면 다른 피고들(D, J)에 대해서는 A교회가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당회 결의 또한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교회는 전 신도들로부터 대여금 채무를 주장받아 2021년 1월 20일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전부명령은 2021년 2월 9일 확정되었으며, 청구금액 합계 2억 4,323만 5,484원이었습니다. 이에 A교회는 이 지급명령상의 채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송 진행 중 일부 피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되면서, 법률적으로 강제집행을 다툴 이익이 사라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집행이 일단 완료된 후에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소송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A교회가 주장된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는지 및 관련 당회 결의의 유효성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M, N, O, P, R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는 원심 변론종결 후 2021년 2월 9일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종료되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이의의 소는 더 이상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피고 D, J의 상고는 기각되었는데, 이는 원심에서 원고 A교회가 피고들에게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대여금 채무 인수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피고 M, N, O, P, R에 대한 부분은 강제집행 종료로 인한 소송상 이익 흠결이 인정되어 사건이 환송되었고, 재심리 후 원고의 소는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고 D, J는 A교회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상고가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패소했습니다. 원고 A교회는 D, J에 대한 채무는 면했지만, M, N, O, P, R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미 완료되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청구이의의 소'의 소송 요건 중 '소의 이익'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즉, 집행권원(이 사건에서는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었다면, 채무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참조). 이는 이미 끝난 일에 대해 다시 다툴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소송요건(소의 이익 등)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 사항이며, 사실심(원심) 변론 종결 후 소송요건에 흠결이 생겼을 경우 상고심(대법원)에서도 이를 참작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47385 판결 참조)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 M, N, O, P, R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2021년 2월 9일 확정되면서 해당 강제집행은 종료된 것으로 보았고, 이로 인해 원고 A교회의 청구이의의 소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피고 D, J에 대한 부분에서는 A교회가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채무 인수를 위한 A교회 당회 결의가 무효라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는데, 이는 비법인 사단인 교회의 내부 의사결정 절차와 법률행위의 유효성 판단에 대한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경우에는 해당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청구이의의 소'는 소송의 이익이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해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집행이 완료된 상황에서는 다른 법적 절차(예: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의 '소의 이익'은 소송이 유효하게 진행되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므로, 소송 중에도 그 유무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비법인 단체(교회 등)가 중요한 채무를 인수하거나 법률행위를 할 때는 정관이나 규약에 따른 적법한 내부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해당 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 결정 등 법원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이의신청이나 항고 등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결정이 확정되어 되돌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