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피고인 A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상해를 입히고 유사성행위 동영상 및 사진을 이용해 협박했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은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부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B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남성으로, 상해, 촬영물 이용 협박, 재물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해자 B: 피고인 A와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상해, 촬영물 협박, 재물은닉 피해를 입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초부터 2020년 11월경까지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B와 여러 차례 다툼을 벌였습니다. 2019년 7월 6일 대전 대덕구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며 냄비로 어깨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입혔습니다. 2020년 9월 19일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피해자가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의 동영상 및 사진을 전송하며 ‘엄마에게 보내겠다, 인터넷에 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2020년 9월 22일 대전 유성구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은닉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차례 폭행 사건이 있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저지른 상해, 촬영물 이용 협박, 재물은닉 등의 복합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특히 재물은닉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일시적 점유로 재물은닉이 아니라는 주장)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상해, 촬영물 이용 협박, 재물은닉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물은닉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일시적인 이용 방해도 은닉에 해당한다는 법리에 따라 배척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때리고 목을 졸라 다발성 좌상을 입힌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촬영물등이용협박)**​: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사성행위 동영상 및 사진을 이용해 '엄마에게 보내겠다, 인터넷에 뿌리겠다'고 협박한 행위에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 중 하나로 엄중히 다루어집니다. * **형법 제366조 (재물은닉)**​: 타인의 재물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사용하지 못하게 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이용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행위는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재물은닉죄가 성립합니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다만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므로 해당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각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피고인은 촬영물 이용 협박죄로 인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15년간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내연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서도 폭력이나 협박은 명백한 범죄이므로 피해자는 즉시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성적인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재물은닉죄는 타인의 재물을 숨겨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로, 일시적으로 휴대전화를 빼앗는 행위 등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물건을 가져가 사용을 방해했다면 은닉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됩니다. 성범죄 전력이 없더라도 성폭력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폭행, 협박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증거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사진, 메시지, 녹취록, 진단서 등).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1,000만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일부만 인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B: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된 당사자 - 원고의 배우자 C: 피고 B와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 ### 분쟁 상황 2022년 12월경,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C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으로 30,000,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 C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2월 15일부터 2023년 5월 23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30,000,100원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며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일부가 인용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는 부부공동생활이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 지연손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12%)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상 이율(연 5%)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를,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를 적용하였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원고의 나이, 혼인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0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소송 제기 시점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자율이 적용되며,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예: 메시지 기록, 사진, 영상 등)를 확보하는 것이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D가구 직원인 원고 A는 2019년 7월 4일 오전, 5톤 윙바디 트럭에 적재된 사무용 가구 하역 작업을 하던 중 트럭 운전사가 우측 윙을 닫으면서 트럭이 흔들려 화물칸 내 파티션들이 쏠리고 추락하여 좌측 발목과 족지에 분쇄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사고 차량에 대해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 B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사고가 차량 운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차량의 고유 장치인 화물칸과 윙을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원고가 하역 작업 시 안전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과실을 40%로 인정하고 피고의 책임은 6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99,085,1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하남시 소재 중고 사무용 가구업체 'D가구'의 직원으로, 5톤 윙바디 트럭 하역 작업 중 추락하여 좌측 발목과 족지에 분쇄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피해자입니다. - 피고 B연합회: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5톤 윙바디 트럭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입니다. (일반적인 보험사와 유사한 역할) ### 분쟁 상황 2019년 7월 4일 오전 8시경, 원고 A는 하남시 C에 위치한 중고 사무용 가구업체 'D가구' 앞마당에서 5톤 윙바디 트럭에 적재된 사무용 책상과 파티션을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역 당시 트럭 화물칸 안의 가구 및 파티션들은 결박되지 않은 채 우측으로 기대어져 있었고, 우측 윙은 살짝, 좌측 윙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원고가 화물칸으로 올라가 가구를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트럭 운전사가 우측 윙을 닫자 트럭이 흔들렸고, 화물칸 안의 파티션들이 좌측으로 쏠리면서 원고는 이를 피하려다 트럭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좌측 발목관절 경비골 원위부 하단부 분쇄골절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이에 피고 B연합회(사고 트럭의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사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의 안전 조치 미흡이 손해배상 책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지급받은 장해급여가 손해배상액 산정 시 어떻게 공제되어야 하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하역 작업 시 가구가 쓰러지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하여 원고의 과실을 40%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총 99,085,1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7월 4일부터 2022년 12월 16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윙바디 트럭의 하역 작업 중 발생한 사고를 차량 운행 중 사고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인 원고의 안전 의무 소홀에 대한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99,085,1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주요 법률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및 제2조 제2호의 '운행' 개념**: 이 법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운행'은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자동차 고유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운행에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차량의 화물칸과 우측 윙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이를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했습니다. 2. **과실상계**: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대한 잘못(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하역 작업 시 안전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되어 40%의 과실이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의 책임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공제**: 산업재해로 보험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재해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는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후 과실상계를 하는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20,409,840원이 일실수입에서 먼저 공제된 후 과실상계가 적용되었습니다. 4. **기왕개호비 불인정 원칙**: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개호(간병)가 필요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까지 실제로 개호비를 지출했거나 부모,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개호비를 손해배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실제 개호비 지출이나 근친자의 개호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개호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화물차 하역 작업 시에는 적재물이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꼼꼼하게 고정하는 등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특히 윙바디 트럭과 같이 구조물이 움직이는 차량의 경우, 윙 개폐 중에는 주변 작업자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작업자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보호 장비 착용은 물론,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는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 조치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작업자에게도 안전 의무 소홀에 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으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산재보험에서 받은 급여(예: 장해급여, 휴업급여)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될 수 있으나, 공제 방식(과실상계 전 공제 또는 후 공제)에 따라 최종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로 인한 간병(개호)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실제로 간병인을 고용하여 비용을 지출하거나 가족이 직접 간병을 했다는 증거(예: 진료기록, 간병비 영수증, 가족 진술서 등)를 명확히 확보해야만 관련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피고인 A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상해를 입히고 유사성행위 동영상 및 사진을 이용해 협박했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은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부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B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남성으로, 상해, 촬영물 이용 협박, 재물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해자 B: 피고인 A와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상해, 촬영물 협박, 재물은닉 피해를 입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초부터 2020년 11월경까지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B와 여러 차례 다툼을 벌였습니다. 2019년 7월 6일 대전 대덕구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며 냄비로 어깨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입혔습니다. 2020년 9월 19일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피해자가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의 동영상 및 사진을 전송하며 ‘엄마에게 보내겠다, 인터넷에 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2020년 9월 22일 대전 유성구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은닉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차례 폭행 사건이 있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저지른 상해, 촬영물 이용 협박, 재물은닉 등의 복합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특히 재물은닉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일시적 점유로 재물은닉이 아니라는 주장)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상해, 촬영물 이용 협박, 재물은닉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물은닉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일시적인 이용 방해도 은닉에 해당한다는 법리에 따라 배척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때리고 목을 졸라 다발성 좌상을 입힌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촬영물등이용협박)**​: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사성행위 동영상 및 사진을 이용해 '엄마에게 보내겠다, 인터넷에 뿌리겠다'고 협박한 행위에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 중 하나로 엄중히 다루어집니다. * **형법 제366조 (재물은닉)**​: 타인의 재물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사용하지 못하게 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이용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행위는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재물은닉죄가 성립합니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다만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므로 해당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각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피고인은 촬영물 이용 협박죄로 인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15년간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내연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서도 폭력이나 협박은 명백한 범죄이므로 피해자는 즉시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성적인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재물은닉죄는 타인의 재물을 숨겨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로, 일시적으로 휴대전화를 빼앗는 행위 등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물건을 가져가 사용을 방해했다면 은닉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됩니다. 성범죄 전력이 없더라도 성폭력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폭행, 협박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증거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사진, 메시지, 녹취록, 진단서 등).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1,000만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일부만 인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B: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된 당사자 - 원고의 배우자 C: 피고 B와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 ### 분쟁 상황 2022년 12월경,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C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으로 30,000,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 C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2월 15일부터 2023년 5월 23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30,000,100원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며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일부가 인용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는 부부공동생활이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 지연손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12%)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상 이율(연 5%)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를,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를 적용하였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원고의 나이, 혼인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0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소송 제기 시점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자율이 적용되며,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예: 메시지 기록, 사진, 영상 등)를 확보하는 것이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D가구 직원인 원고 A는 2019년 7월 4일 오전, 5톤 윙바디 트럭에 적재된 사무용 가구 하역 작업을 하던 중 트럭 운전사가 우측 윙을 닫으면서 트럭이 흔들려 화물칸 내 파티션들이 쏠리고 추락하여 좌측 발목과 족지에 분쇄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사고 차량에 대해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 B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사고가 차량 운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차량의 고유 장치인 화물칸과 윙을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원고가 하역 작업 시 안전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과실을 40%로 인정하고 피고의 책임은 6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99,085,1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하남시 소재 중고 사무용 가구업체 'D가구'의 직원으로, 5톤 윙바디 트럭 하역 작업 중 추락하여 좌측 발목과 족지에 분쇄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피해자입니다. - 피고 B연합회: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5톤 윙바디 트럭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입니다. (일반적인 보험사와 유사한 역할) ### 분쟁 상황 2019년 7월 4일 오전 8시경, 원고 A는 하남시 C에 위치한 중고 사무용 가구업체 'D가구' 앞마당에서 5톤 윙바디 트럭에 적재된 사무용 책상과 파티션을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역 당시 트럭 화물칸 안의 가구 및 파티션들은 결박되지 않은 채 우측으로 기대어져 있었고, 우측 윙은 살짝, 좌측 윙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원고가 화물칸으로 올라가 가구를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트럭 운전사가 우측 윙을 닫자 트럭이 흔들렸고, 화물칸 안의 파티션들이 좌측으로 쏠리면서 원고는 이를 피하려다 트럭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좌측 발목관절 경비골 원위부 하단부 분쇄골절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이에 피고 B연합회(사고 트럭의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사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의 안전 조치 미흡이 손해배상 책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지급받은 장해급여가 손해배상액 산정 시 어떻게 공제되어야 하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하역 작업 시 가구가 쓰러지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하여 원고의 과실을 40%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총 99,085,1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7월 4일부터 2022년 12월 16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윙바디 트럭의 하역 작업 중 발생한 사고를 차량 운행 중 사고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인 원고의 안전 의무 소홀에 대한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99,085,1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주요 법률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및 제2조 제2호의 '운행' 개념**: 이 법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운행'은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자동차 고유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운행에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차량의 화물칸과 우측 윙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이를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했습니다. 2. **과실상계**: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대한 잘못(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하역 작업 시 안전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되어 40%의 과실이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의 책임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공제**: 산업재해로 보험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재해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는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후 과실상계를 하는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20,409,840원이 일실수입에서 먼저 공제된 후 과실상계가 적용되었습니다. 4. **기왕개호비 불인정 원칙**: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개호(간병)가 필요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까지 실제로 개호비를 지출했거나 부모,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개호비를 손해배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실제 개호비 지출이나 근친자의 개호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개호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화물차 하역 작업 시에는 적재물이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꼼꼼하게 고정하는 등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특히 윙바디 트럭과 같이 구조물이 움직이는 차량의 경우, 윙 개폐 중에는 주변 작업자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작업자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보호 장비 착용은 물론,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는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 조치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작업자에게도 안전 의무 소홀에 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으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산재보험에서 받은 급여(예: 장해급여, 휴업급여)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될 수 있으나, 공제 방식(과실상계 전 공제 또는 후 공제)에 따라 최종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로 인한 간병(개호)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실제로 간병인을 고용하여 비용을 지출하거나 가족이 직접 간병을 했다는 증거(예: 진료기록, 간병비 영수증, 가족 진술서 등)를 명확히 확보해야만 관련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