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수량 | 배상기준 | ||
주류 | 2병 | 2병 합산하여 용량은 2리터 이하, 가격은 미합중국 화폐 400달러 이하로 함 | ||
담배 | 궐련 | 200개비 | 1회에 한 가지 종류로 한정 | |
엽궐련 | 50개비 | |||
전자담배 | 궐련형 | 200개비 | ||
니코틴용액 | 20밀리리터 | |||
기타유형 | 110그램 | |||
그 밖의 담배 | 250그램 |

기타 민사사건
제주특별자치도 여행자는 지정면세점에서 1회 미화 800달러 이하의 면세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제5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5조제2항).
다음의 주류와 담배는 위 구매한도 계산에서 제외되며, 19세 이상의 여행자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5조제3항 및 제6조).
구분 | 수량 | 배상기준 | ||
주류 | 2병 | 2병 합산하여 용량은 2리터 이하, 가격은 미합중국 화폐 400달러 이하로 함 | ||
담배 | 궐련 | 200개비 | 1회에 한 가지 종류로 한정 | |
엽궐련 | 50개비 | |||
전자담배 | 궐련형 | 200개비 | ||
니코틴용액 | 20밀리리터 | |||
기타유형 | 110그램 | |||
그 밖의 담배 | 250그램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및 성산포항에 지정된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물품은 보관창고 또는 공항·항만의 보세구역에서 보세운송절차에 따라 인도장으로 운송된 뒤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제5항).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은 구매자별로 각각 포장하여 인도됩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제3항).
교환·환불하는 물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됩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제2항).
환불신청을 했거나 교환할 수 없는 물품: 해당 물품의 판매 취소
교환하는 물품: 교환신청한 물품과 품명·모델·규격 등이 같은 물품으로만 교환
교환하는 물품은 구매자에게 송부하거나 재방문한 구매자가 제주도를 출발할 때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제3항 전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면세물품 구입일로부터 1년 동안 지정면세점의 이용이 제한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14조).
타인의 명의로 면세물품을 구입한 사람
면세물품의 구입을 위해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람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한 사람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으로부터 면세물품을 구입한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거나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주세 및 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10조).
지정면세점에서 타인의 명의로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면세점운영자가 면세물품을 부정유출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여행자가 면세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를 여행한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부터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면세물품 구입, 인도, 교환·환불 및 A/S, 통관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면세점 이용』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