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씨가 피고 B씨가 운영하는 비뇨기과에서 음경 해면체 보형물 삽입 수술을 받은 후 성기능 개선이 되지 않고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수술비와 위자료 1,500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피고 B씨가 미납된 수술비 150만 원을 청구한 반소에 대해서는 원고 A씨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본소 및 반소 관련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18년 2월 14일 원고 A는 피고 B가 운영하는 C비뇨기과에서 수술비 600만 원에 음경 해면체 보형물 삽입 수술을 받기로 하고 예약금 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2018년 2월 22일 수술을 받고 추가로 430만 원을 지급하여 총 45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원고 A는 수술 후 성기능 개선이 되지 않고 보형물이 쓰러지며 좌측 고환 통증과 소변 시 불편감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는 수술에 앞서 피고로부터 '수술 후 3개월간 성관계를 피하라'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해당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성관계를 시도했으며 이에 피고는 2018년 3월 20일 성관계로 인해 해면체가 파열될 경우 보형물을 제거해야 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5월 18일 마지막 항의 방문 이후 약 9개월이 지나서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피고에 대한 배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2019년 5월 27일에는 다른 의사 D로부터 '발기부전으로 보형물을 삽입하였으나 기능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보형물 제거 후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보형물 제거를 위한 수술비용 500만 원 및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하는 본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 B는 원고 A에게 미납된 수술비 잔금 150만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A의 음경 해면체 보형물 삽입 수술 후 성기능 개선 실패 및 부작용 발생 주장에 대한 피고 B의 의료상 과실 여부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청구한 잔여 수술비 150만 원의 지급 의무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본소(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청구한 손해배상금(수술비 500만 원 및 위자료 1,000만 원)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반소(진료비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B가 원고 A에게 청구한 미납 수술비 1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A가 지급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하는 피고 B의 의료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원고 A에게는 미납된 수술비 150만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의료 과실 및 손해배상 책임: 의료진의 진료 행위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의료진의 과실 여부와 그 과실이 손해 발생의 원인(인과관계)이 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묻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수술 전 다른 시술을 받았던 점, 수술 후 지시사항을 어긴 점, 다른 의사 진단 시점 등이 고려되어 피고의 수술상 과실과 진단 결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채무불이행 및 진료비 청구: 환자는 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약정된 수술비 중 1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계약이나 법률 관계에서 서로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잔여 수술비를 받지 않기로 약정했다는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손해금: 금전 채무를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는 그 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자인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8년 4월 1일부터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의 지연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의료 시술이나 수술을 받기 전에는 해당 시술의 부작용, 예상되는 경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의료진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관련 설명을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술 후 지시사항(예: 성관계 금지 기간)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술이나 시술 후 부작용이 의심되거나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나타났을 때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의료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 분쟁 발생 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같은 전문기관을 통해 조정을 시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시기나 증거 확보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른 의료기관의 진단 소견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기존 수술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시기와 내용이 중요합니다. 의료진과 특정 합의(예: 잔여 수술비를 받지 않기로 하는 약정)를 했다고 주장할 때는 명확한 증거(서면 합의서, 녹취 등)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