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응급의료센터 |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간의 업무조정·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종합병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 | |
권역응급의료센터 |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등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 | |
응급의료지원센터 |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설치·운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 | |
응급의료센터 | 전문응급의료센터 |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아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해 지정한 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9조) |
지역응급의료센터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종합병원 중에서 응급환자의 진료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 | |
외상센터 | 권역외상센터 | 보건복지부장관이 외상환자의 진료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
지역외상센터 | 시·도지사가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적정한 외상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한 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 | |
지역응급의료기관 | 시장·군수·구청장이 응급환자의 진료 등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종합병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