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고인이 된 아버지의 재산 상속을 둘러싸고 자녀인 원고와 피고가 벌인 소송입니다. 피고가 아버지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보관하다가 아버지가 사망하자, 원고는 그 매매대금 중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아버지가 생전에 자신의 지시에 따라 대금을 모두 지출하여 잔액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별도로 자신이 가등기를 해두었던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는 해당 권리의 행사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지출 내역 중 일부만 인정하여, 매매대금 중 21억여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토지 소유권 청구는 행사 기간 도과로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고인이 된 어머니 E와 아버지 D의 자녀이며, 피고 B와는 형제자매 관계입니다. 아버지 D의 상속인으로서, 피고가 보관하던 아버지의 부동산 매매대금 중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며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전북 무주군 C 토지에 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B: 고인이 된 어머니 E와 아버지 D의 자녀이며, 원고 A와는 형제자매 관계입니다. 어머니 E 사망 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당사자였으며, 아버지 D와 공동으로 매각한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보관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의 잔액이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토지 소유권 청구에 대해서는 행사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 망 D: 원고 A와 피고 B의 아버지입니다. 망인 E의 배우자였습니다. 이 사건 매매부동산의 공동 매도인 중 한 명으로, 사망 당시 원고와 피고가 공동 상속인이었습니다. - 망 E: 원고 A와 피고 B의 어머니입니다. 망인 D의 배우자였습니다. 이 사건 예식장 부동산의 지분 소유자였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B의 어머니 E가 사망한 후, 2017년 5월 19일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아버지 D와 피고 B를 포함한 공동 소유주들은 서울 강남구의 '이 사건 예식장 부동산'과 아버지 D가 단독 소유하던 'I 토지'를 2019년 10월 30일 660억 원에 매도했습니다. 피고 B가 이 매매대금 전체를 수령하여 보관했고, 그중 아버지 D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186억 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2021년 5월 25일 사망하자, 원고 A는 피고 B에게 아버지가 받아야 할 매매대금 중 자신의 상속분인 55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원고는 2004년 12월 27일 피고 명의의 전북 무주군 C 토지에 대해 가등기를 설정한 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아버지의 매매대금이 생전에 모두 지출되어 잔액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에 대해서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이미 지났다고 반박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고인이 된 아버지 D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보관하면서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내역들이 정당한지 여부, 고인 D의 매매대금 분배청구권 중 원고의 상속분이 얼마인지 여부,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그리고 원고가 가등기를 해두었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청구 권리(매매예약완결권)가 법에서 정한 행사 기간(제척기간)을 지켜 행사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2,129,346,458원 및 그중 1,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년 5월 28일부터, 나머지 629,346,458원에 대하여는 2024년 9월 1일부터, 각 2024년 12월 19일까지는 연 5%, 2024년 12월 2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금전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의 전북 무주군 C 토지에 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이행 청구는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고인이 된 아버지 D의 매매대금 중 약 186억여 원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주장한 지출 내역 중 부동산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지방세,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 세입자 명도비용, 어머니 E의 상속세, 예식장 부동산 관련 대출금 변제 및 이자 대납, 원고에 대한 현금 지급, 예식장 보증금 반환 등 약 143억여 원의 지출만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은 잔액 4,258,692,916원 중 원고의 상속분 1/2에 해당하는 2,129,346,458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가등기해두었던 전북 무주군 C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청구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이미 지났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은 민법 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입니다. 이 조항은 매매의 일방예약이 있는 경우, 예약 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매예약완결권의 성격과 제척기간: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의 일종으로, 당사자 사이에 그 권리 행사 기간을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해야 합니다. 이 10년의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매매예약완결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2. 재판상 예약완결권 행사의 효력 발생 시점: 예약완결권을 법원에 소송으로 행사할 경우, 해당 소장의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여 매매의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제척기간 내에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도달해야만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3. 상속인의 지체책임: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예를 들어, 매매대금 분배 의무)의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지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았을 때, 그 채무에 대한 이행기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이행 청구를 받은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참고 사항 1. 상속재산 처리 시 투명한 기록과 증빙 자료 확보: 상속인 중 한 명이 고인의 재산(특히 부동산 매매대금과 같은 큰 금액)을 관리하거나 지출할 경우, 모든 수령, 보관, 지출 내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관련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고인의 지시에 따른 지출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2. 상속세 등 공동 부담 의무의 분담 비율 명시: 상속재산 분할 협의 시 상속세 납부 의무나 특정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 등이 발생할 경우, 각 상속인이 부담할 정확한 비율을 문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추후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준수: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법적으로 정해진 10년의 제척기간이 있으므로, 가등기를 통해 본등기 청구권을 확보했더라도 이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 청구를 해야 합니다. 기간이 도과하면 권리를 잃게 되므로, 가등기 설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권리 행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소송을 통한 권리 행사 시에는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준수 여부가 판단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원고는 진폐증으로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급여와 장해급여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을 재요양 상병 진단일로 변경하여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이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진폐증으로 사망한 B의 배우자이자 유족급여 및 장해급여 차액 청구인 - 피고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급여 지급 및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 - 사망한 근로자 B: 원고 A의 배우자로, 1984년 10월 31일부터 1989년 5월 31일까지 광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1992년 11월 23일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 중 2005년 8월 23일 사망한 자 ### 분쟁 상황 원고의 배우자 B는 광원 근무 중 진폐증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으로 장해보상일시금 3,991,380원(평균임금 18,142.66원)을 받다가, 이후 진폐증 악화로 재요양을 받던 중 2005년 8월 23일 사망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B의 최초 진폐 진단일을 기준으로 유족급여 및 장해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B의 재요양 상병 진단일인 1998년 10월 8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례임금 중 높은 금액인 52,628.36원을 기초로 유족급여와 장해급여의 차액분을 추가로 지급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으나, 공단은 2019년 1월 14일 이를 불승인했습니다. 원고는 이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진폐증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및 장해급여 산정 시 적용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최초 진폐 진단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재요양 상병 진단일로 볼 것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9년 1월 14일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결정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진폐증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와 장해급여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진폐 진단일'을 원칙으로 보았습니다. 예외적으로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재요양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망한 근로자 B는 최초 진폐 진단 이후 분진 노출 작업 없이 진폐증이 통상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여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초 진폐 진단일을 기준으로 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장해급여 역시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며 관련 법령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8조 제4항에도 재요양 후 장해급여 산정은 종전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재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유족급여 및 장해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고인이 1992년 11월 23일 최초 진폐증 진단을 받았을 때의 평균임금을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 (2023. 7. 13. 선고 2021두35438 판결)**​: 법원은 진폐증과 같은 직업병의 특성상 최초 진단 이후에도 병이 계속 진행될 수 있으므로,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재요양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실제 생활임금을 반영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재요양 진단일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인이 퇴직 후 분진 노출 작업 없이 진폐증이 통상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제2항 (재요양 후의 보험급여 결정)**​: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은 종전의 장해급여의 산정에 적용된 평균임금(장해급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요양종결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등의 산정)**​: 위 법 조항과 동일한 취지로 재요양 후 장해급여 산정 시 종전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들을 근거로 장해급여 또한 재요양 진단일이 아닌 최초 진폐 진단일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진폐증 등 직업병으로 인한 산업재해의 경우 유족급여나 장해급여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입니다. 다만,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재요양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실제 근로자의 생활 수준을 더 잘 반영하는 특별한 예외적 상황에서는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상황 판단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며, 단순히 진폐증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받은 것만으로는 재요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은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산정에 적용될 평균임금은 종전의 장해급여 산정에 적용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건설사 석재 시공 업무를 하던 원고 A씨는 진폐증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진폐보험급여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정밀진단 결과 '병형 정상'이라는 이유로 보험급여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진폐병형이 정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차례의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를 심리한 끝에,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이라는 2차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이 합리적이며 공단의 당초 처분 근거와 일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단의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건설사에서 석재 시공 업무를 수행하다 진폐증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진폐보험급여를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 피고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진폐보험급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원고 A씨의 진폐보험급여 청구를 거절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씨는 건설 현장에서 석재 시공 업무를 오랫동안 수행했으며 2022년 5월 10일 진폐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진폐보험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정밀진단과 진폐심사회의를 거쳐 '병형 정상(0/0), 심폐기능 정상(F0),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이라는 결과를 통보하며 2022년 7월 8일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공단의 처분이 자신의 실제 진폐병형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씨가 진폐증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 과연 적법한지, 그리고 진폐병형에 대한 서로 다른 의료적 판단 중 어느 것을 채택해야 하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이라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여러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1차 감정의 소견이 불명확하고 모순될 가능성이 있어 추가 보완 감정과 2차 감정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2차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인 '진폐병형 정상' 소견이 합리적이며, 다른 증거로 이를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2차 감정 결과는 근로복지공단의 진폐심사회의 결과와도 일치했으므로, 법원은 공단의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 A씨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직업병 중 하나인 진폐증과 관련된 보험급여 지급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진폐예방법)**​과 그 관련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진폐예방법은 진폐근로자의 진단, 보험급여의 종류와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진폐병형의 판단 기준은 보험급여 지급의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법원은 원고의 진폐병형을 판단하기 위해 의료 전문가에게 진료기록 감정을 촉탁했는데, 이때 여러 감정 결과가 상이하게 나왔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한 법적 원칙으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등)는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 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법원은 상이한 감정 결과들 중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이 사건 2차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채택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이라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증거 판단에 있어 전문가 감정 의견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그 합리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사실을 확정할 재량권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의료 기록의 명확성과 일관성 확보**: 진폐증과 같은 직업병의 경우, 최초 진단부터 정밀진단, 그리고 이후의 모든 치료 기록과 소견이 일관되고 명확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2. **다수의 의료 전문가 의견 수렴**: 여러 병원이나 전문가의 진단 및 소견이 상이할 경우, 법원은 이 중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감정 결과의 신뢰성 검토**: 법원 감정 결과가 자신의 주장과 다르거나 불명확하다고 느껴진다면, 보완 감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전문의의 소견을 추가로 확보하여 감정 결과의 신뢰성을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4. **입증 책임의 이해**: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처분을 받은 사람이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고인이 된 아버지의 재산 상속을 둘러싸고 자녀인 원고와 피고가 벌인 소송입니다. 피고가 아버지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보관하다가 아버지가 사망하자, 원고는 그 매매대금 중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아버지가 생전에 자신의 지시에 따라 대금을 모두 지출하여 잔액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별도로 자신이 가등기를 해두었던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는 해당 권리의 행사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지출 내역 중 일부만 인정하여, 매매대금 중 21억여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토지 소유권 청구는 행사 기간 도과로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고인이 된 어머니 E와 아버지 D의 자녀이며, 피고 B와는 형제자매 관계입니다. 아버지 D의 상속인으로서, 피고가 보관하던 아버지의 부동산 매매대금 중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며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전북 무주군 C 토지에 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B: 고인이 된 어머니 E와 아버지 D의 자녀이며, 원고 A와는 형제자매 관계입니다. 어머니 E 사망 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당사자였으며, 아버지 D와 공동으로 매각한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보관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의 잔액이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토지 소유권 청구에 대해서는 행사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 망 D: 원고 A와 피고 B의 아버지입니다. 망인 E의 배우자였습니다. 이 사건 매매부동산의 공동 매도인 중 한 명으로, 사망 당시 원고와 피고가 공동 상속인이었습니다. - 망 E: 원고 A와 피고 B의 어머니입니다. 망인 D의 배우자였습니다. 이 사건 예식장 부동산의 지분 소유자였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B의 어머니 E가 사망한 후, 2017년 5월 19일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아버지 D와 피고 B를 포함한 공동 소유주들은 서울 강남구의 '이 사건 예식장 부동산'과 아버지 D가 단독 소유하던 'I 토지'를 2019년 10월 30일 660억 원에 매도했습니다. 피고 B가 이 매매대금 전체를 수령하여 보관했고, 그중 아버지 D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186억 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2021년 5월 25일 사망하자, 원고 A는 피고 B에게 아버지가 받아야 할 매매대금 중 자신의 상속분인 55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원고는 2004년 12월 27일 피고 명의의 전북 무주군 C 토지에 대해 가등기를 설정한 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아버지의 매매대금이 생전에 모두 지출되어 잔액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에 대해서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이미 지났다고 반박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고인이 된 아버지 D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보관하면서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내역들이 정당한지 여부, 고인 D의 매매대금 분배청구권 중 원고의 상속분이 얼마인지 여부,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그리고 원고가 가등기를 해두었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청구 권리(매매예약완결권)가 법에서 정한 행사 기간(제척기간)을 지켜 행사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2,129,346,458원 및 그중 1,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년 5월 28일부터, 나머지 629,346,458원에 대하여는 2024년 9월 1일부터, 각 2024년 12월 19일까지는 연 5%, 2024년 12월 2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금전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의 전북 무주군 C 토지에 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이행 청구는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고인이 된 아버지 D의 매매대금 중 약 186억여 원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주장한 지출 내역 중 부동산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지방세,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 세입자 명도비용, 어머니 E의 상속세, 예식장 부동산 관련 대출금 변제 및 이자 대납, 원고에 대한 현금 지급, 예식장 보증금 반환 등 약 143억여 원의 지출만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은 잔액 4,258,692,916원 중 원고의 상속분 1/2에 해당하는 2,129,346,458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가등기해두었던 전북 무주군 C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청구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이미 지났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은 민법 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입니다. 이 조항은 매매의 일방예약이 있는 경우, 예약 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매예약완결권의 성격과 제척기간: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의 일종으로, 당사자 사이에 그 권리 행사 기간을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해야 합니다. 이 10년의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매매예약완결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2. 재판상 예약완결권 행사의 효력 발생 시점: 예약완결권을 법원에 소송으로 행사할 경우, 해당 소장의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여 매매의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제척기간 내에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도달해야만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3. 상속인의 지체책임: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예를 들어, 매매대금 분배 의무)의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지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았을 때, 그 채무에 대한 이행기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이행 청구를 받은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참고 사항 1. 상속재산 처리 시 투명한 기록과 증빙 자료 확보: 상속인 중 한 명이 고인의 재산(특히 부동산 매매대금과 같은 큰 금액)을 관리하거나 지출할 경우, 모든 수령, 보관, 지출 내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관련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고인의 지시에 따른 지출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2. 상속세 등 공동 부담 의무의 분담 비율 명시: 상속재산 분할 협의 시 상속세 납부 의무나 특정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 등이 발생할 경우, 각 상속인이 부담할 정확한 비율을 문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추후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준수: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법적으로 정해진 10년의 제척기간이 있으므로, 가등기를 통해 본등기 청구권을 확보했더라도 이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 청구를 해야 합니다. 기간이 도과하면 권리를 잃게 되므로, 가등기 설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권리 행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소송을 통한 권리 행사 시에는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준수 여부가 판단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원고는 진폐증으로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급여와 장해급여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을 재요양 상병 진단일로 변경하여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이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진폐증으로 사망한 B의 배우자이자 유족급여 및 장해급여 차액 청구인 - 피고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급여 지급 및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 - 사망한 근로자 B: 원고 A의 배우자로, 1984년 10월 31일부터 1989년 5월 31일까지 광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1992년 11월 23일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 중 2005년 8월 23일 사망한 자 ### 분쟁 상황 원고의 배우자 B는 광원 근무 중 진폐증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으로 장해보상일시금 3,991,380원(평균임금 18,142.66원)을 받다가, 이후 진폐증 악화로 재요양을 받던 중 2005년 8월 23일 사망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B의 최초 진폐 진단일을 기준으로 유족급여 및 장해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B의 재요양 상병 진단일인 1998년 10월 8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례임금 중 높은 금액인 52,628.36원을 기초로 유족급여와 장해급여의 차액분을 추가로 지급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으나, 공단은 2019년 1월 14일 이를 불승인했습니다. 원고는 이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진폐증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및 장해급여 산정 시 적용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최초 진폐 진단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재요양 상병 진단일로 볼 것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9년 1월 14일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결정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진폐증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와 장해급여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진폐 진단일'을 원칙으로 보았습니다. 예외적으로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재요양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망한 근로자 B는 최초 진폐 진단 이후 분진 노출 작업 없이 진폐증이 통상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여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초 진폐 진단일을 기준으로 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장해급여 역시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며 관련 법령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8조 제4항에도 재요양 후 장해급여 산정은 종전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재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유족급여 및 장해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고인이 1992년 11월 23일 최초 진폐증 진단을 받았을 때의 평균임금을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 (2023. 7. 13. 선고 2021두35438 판결)**​: 법원은 진폐증과 같은 직업병의 특성상 최초 진단 이후에도 병이 계속 진행될 수 있으므로,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재요양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실제 생활임금을 반영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재요양 진단일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인이 퇴직 후 분진 노출 작업 없이 진폐증이 통상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제2항 (재요양 후의 보험급여 결정)**​: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은 종전의 장해급여의 산정에 적용된 평균임금(장해급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요양종결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등의 산정)**​: 위 법 조항과 동일한 취지로 재요양 후 장해급여 산정 시 종전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들을 근거로 장해급여 또한 재요양 진단일이 아닌 최초 진폐 진단일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진폐증 등 직업병으로 인한 산업재해의 경우 유족급여나 장해급여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입니다. 다만,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재요양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실제 근로자의 생활 수준을 더 잘 반영하는 특별한 예외적 상황에서는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상황 판단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며, 단순히 진폐증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받은 것만으로는 재요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은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산정에 적용될 평균임금은 종전의 장해급여 산정에 적용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건설사 석재 시공 업무를 하던 원고 A씨는 진폐증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진폐보험급여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정밀진단 결과 '병형 정상'이라는 이유로 보험급여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진폐병형이 정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차례의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를 심리한 끝에,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이라는 2차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이 합리적이며 공단의 당초 처분 근거와 일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단의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건설사에서 석재 시공 업무를 수행하다 진폐증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진폐보험급여를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 피고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진폐보험급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원고 A씨의 진폐보험급여 청구를 거절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씨는 건설 현장에서 석재 시공 업무를 오랫동안 수행했으며 2022년 5월 10일 진폐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진폐보험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정밀진단과 진폐심사회의를 거쳐 '병형 정상(0/0), 심폐기능 정상(F0),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이라는 결과를 통보하며 2022년 7월 8일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공단의 처분이 자신의 실제 진폐병형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씨가 진폐증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 과연 적법한지, 그리고 진폐병형에 대한 서로 다른 의료적 판단 중 어느 것을 채택해야 하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이라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여러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1차 감정의 소견이 불명확하고 모순될 가능성이 있어 추가 보완 감정과 2차 감정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2차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인 '진폐병형 정상' 소견이 합리적이며, 다른 증거로 이를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2차 감정 결과는 근로복지공단의 진폐심사회의 결과와도 일치했으므로, 법원은 공단의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 A씨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직업병 중 하나인 진폐증과 관련된 보험급여 지급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진폐예방법)**​과 그 관련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진폐예방법은 진폐근로자의 진단, 보험급여의 종류와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진폐병형의 판단 기준은 보험급여 지급의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법원은 원고의 진폐병형을 판단하기 위해 의료 전문가에게 진료기록 감정을 촉탁했는데, 이때 여러 감정 결과가 상이하게 나왔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한 법적 원칙으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등)는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 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법원은 상이한 감정 결과들 중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이 사건 2차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채택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이라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증거 판단에 있어 전문가 감정 의견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그 합리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사실을 확정할 재량권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의료 기록의 명확성과 일관성 확보**: 진폐증과 같은 직업병의 경우, 최초 진단부터 정밀진단, 그리고 이후의 모든 치료 기록과 소견이 일관되고 명확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2. **다수의 의료 전문가 의견 수렴**: 여러 병원이나 전문가의 진단 및 소견이 상이할 경우, 법원은 이 중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감정 결과의 신뢰성 검토**: 법원 감정 결과가 자신의 주장과 다르거나 불명확하다고 느껴진다면, 보완 감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전문의의 소견을 추가로 확보하여 감정 결과의 신뢰성을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4. **입증 책임의 이해**: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처분을 받은 사람이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