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
사례 | 1. 환자는 의료진이 운영하는 병원 산부인과에서 거대 자궁근종 제거를 위해 복식전자궁절제술을 받고 퇴원하였는데, 이후 질에서 액체가 흘러나오기 시작함 2. 환자는 병원 산부인과를 거쳐 같은 날 비뇨기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CT 소견에서 요관 손상이 확인되어 내시경으로 우측 신장에 경피적신루설치술 및 요관 스텐트 삽입 시술 후 퇴원함 3. 환자는 요관 스텐트를 제거하고 피신청인 병원 비뇨기과 외래를 통해 추시 관찰을 받음 4. 환자가 이 사건과 요관 손상으로 의료진이 운영하는 병원에 지급한 진료비(본인부담금)는 총 1,721,720원 | |
분쟁의 요지 | 신청인 (환자 측) | 수술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해 혈관으로 오인하고 요관을 결찰하여 요관 손상, 이로 인해 근무와 육아에 지장을 받았을 뿐 아니라 후유증 등 피해가 발생한바 손해배상(1,300만원)을 요구 |
피신청인 (의료진) | 요관내시경 검사에서도 요관의 뚜렷한 손상 부위 없이 단지 봉합사의 결찰만 확인돼 봉합사 제거 후 요관 스텐트 삽입하는 이 사건 시술만으로 요관 손상이 완치되었는데 이는 요관 손상이 미세했기 때문으로 요관 손상이 발생한 것은 매우 안타까우나 불가피한 합병증이므로 환자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려움을 주장 | |
책임 유무 및 범위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및 진료 과정에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인정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제한 | 이 사건 수술은 인체에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이며 환자의 경우 자궁근종의 크기가 커서 합병증 발생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의료진이 환자의 요관 손상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시술 등 적절한 조치를 다한 점,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지도이념에 비추어 의료진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조정결과 | 피신청인(의료진)이 신청인(환자)에게 3,206,000원을 지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