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사단법인 A는 다수의 음악 저작물 저작재산권을 관리하는 단체이고, 주식회사 B는 출판사입니다. B사는 C 작가가 D언론에 연재한 칼럼을 묶어 'F'라는 제목의 도서를 출판했습니다. 이 도서에는 총 110곡의 가사 일부가 인용되었는데, 이 중 79곡은 A사가 신탁받아 관리하는 음악 저작물이었습니다. A사는 B사가 동의 없이 음악 저작물 가사를 사용하여 복제권, 배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1,332,000원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는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의 출처 명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B사의 가사 인용이 저작권법상 '정당한 인용' 또는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A사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출처 명시 의무 위반은 인정했지만,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항소인): 사단법인 A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을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다수의 작사가 및 작곡가의 음악 저작물을 관리) -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출판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F'라는 도서를 출판) ### 분쟁 상황 사단법인 A는 자신들이 관리하는 음악 저작물의 가사 일부가 피고 B사가 출판한 칼럼 책에 허락 없이 사용된 것을 발견하고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79곡에 달하는 가사가 인용되었고, 피고가 책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사는 해당 인용이 칼럼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비평하기 위한 것으로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정당한 인용' 또는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출처 명시 의무에 대해서도 실연자를 표시했으므로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거나, 설령 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다퉜습니다. ### 핵심 쟁점 출판물에 타인의 음악 저작물 가사 일부를 인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저작권법상 '정당한 인용' 또는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인용한 저작물의 출처를 제대로 명시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 사단법인 A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 주식회사 B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처 명시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 B사가 출판한 책에 음악 가사 일부를 인용한 것은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정당한 인용 또는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출처 명시 의무 위반은 인정했지만,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저작물의 부분적 인용이 비평이나 평론의 목적을 가질 경우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저작권법의 다음 조항들과 관련이 깊습니다. 1.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범위'는 인용의 목적, 성격, 양과 질, 그리고 원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가사 인용이 칼럼의 비평적 성격을 보조하는 역할을 했고, 인용된 양이 적절하며 전체 작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여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정당한 인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저작권법 제35조의5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이 조항은 저작물의 이용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의 양과 질, 그리고 저작물의 시장 또는 가치에 대한 이용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이용되었는지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폭넓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3.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 (출처 명시)**​: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출판물에 실연자(가수)만 명시하고 작사가를 명시하지 않아 출처 명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지만,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명시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 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 참고 사항 출판물 제작 시 다른 저작물을 인용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인용의 정당성 확인**: 인용된 부분이 주된 저작물의 내용이 아닌 보조적 역할을 하는지, 인용의 목적이 비평, 교육, 연구 등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인용된 가사 등이 전체 작품에서 차지하는 비중, 인용으로 인한 원 저작물의 시장 가치 손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공정한 이용 검토**: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은 허용될 수 있으나,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3. **출처 명시의 정확성**: 저작물을 인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라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때 실연자(가수)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인 작사가, 작곡가 등도 함께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확한 출처 표기는 분쟁을 예방하는 기본입니다. 4. **사용료 및 허락 문의**: 인용의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상업적 이용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관리 단체(예: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에 문의하여 사용 허락을 받거나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원고(주식회사 A)는 간호 직종 전문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C'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주식회사 B)는 채용정보 검색 웹사이트 'D' 등을 운영하는 회사로, 2015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원고 웹사이트의 채용정보를 크롤링 방식으로 무단 복제하여 자신의 'D' 웹사이트에 게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웹사이트가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며, 원고가 그 제작자라고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크롤링 및 채용정보 게재 행위가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2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간호사 등 의료·간호 직종 전문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C'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채용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 'D', E, F, G, H 등을 운영하며 원고 웹사이트의 채용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재가공하여 자신의 웹사이트에 제공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간호직종 전문 구인·구직 웹사이트 'C'을 운영하며 각 구인업체로부터 채용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직종, 근무 형태, 지역 등으로 체계적으로 분류·배열하여 제공하는 데 상당한 인적·물적 투자를 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채용공고 하단에 '동의 없이 재배포, 무단전재 및 크롤링을 할 수 없다'는 안내문구를 명시했습니다. 피고 B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3월 23일까지 크롤링 방식을 통해 원고 웹사이트의 채용정보 웹페이지 HTML 소스를 반복적, 체계적으로 복제하고 이를 가공하여 자신의 채용정보 검색 웹사이트 'D'에 제공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웹사이트의 채용정보 중 주요 상세 내용을 'D' 웹사이트에서 대부분 직접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원고 웹사이트로 이동하지 않고도 채용조건을 검토하고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D' 웹사이트가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은 검색엔진 서비스이며, 출처를 명시하고 '상세정보 더보기' 링크를 통해 원고 웹사이트로의 유입을 유도하여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이므로 데이터베이스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3월 23일 피고에게 항의했고, 피고는 그 이후 원고 웹사이트 채용정보가 'D' 웹사이트에서 검색 및 제공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원고 웹사이트의 채용정보가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원고가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피고의 크롤링 및 채용정보 게재 행위가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4. 데이터베이스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의 적절성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2. 2천만 원에 대해 2018년 5월 5일부터 2020년 7월 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의 나머지 2억 원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에게 2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데이터베이스의 무단 복제 및 사용이 저작권법상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며, 검색엔진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용 방식이 통상적이지 않고 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저작권법 제2조 제19호 (데이터베이스 정의)**​: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웹사이트는 간호직종 관련 채용정보를 직종, 근무 형태, 경력, 지역 등에 따라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구성함으로써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개별적으로 접근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했으므로 데이터베이스로 인정되었습니다. 2. **저작권법 제2조 제20호 (데이터베이스제작자 정의)**​: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데이터베이스제작자라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각 구인업체로부터 채용정보를 수집하고 지속적인 갱신·검증 또는 보충 작업을 수행하며 상당한 인적·물적 투자를 했으므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 인정되었습니다. 3. **저작권법 제93조 제1항 및 제2항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및 침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배포, 방송, 전송하는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고 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을 권리를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크롤링 방식으로 채용정보를 대량 복제하고, 그 주요 내용을 직접 제공하여 원고 웹사이트의 트래픽 및 광고 수익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되어 권리 침해가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피고가 제공한 정보의 양이 상당하여 이용자가 원고 웹사이트를 방문하지 않아도 될 정도였고, 피고가 동종 웹사이트도 운영한다는 점 등이 침해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4. **저작권법 제126조 (손해액의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직접적인 매출을 발생시키지 않아 손해액 산정이 어려웠으므로,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침해 대상, 수량, 기간, 비용 절감 효과, 간접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천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결정했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18년 5월 5일부터 2020년 7월 9일까지),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다른 웹사이트의 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때는 반드시 해당 웹사이트 운영자의 명시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크롤링 등 자동화된 방식으로 대량의 정보를 무단으로 가져오는 행위는 데이터베이스권 침해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웹사이트 운영자는 자신의 콘텐츠나 데이터베이스가 무단으로 복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웹사이트 하단 등에 '무단 전재 및 복제 금지', '크롤링 금지'와 같은 명확한 경고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일부 정보를 요약하여 출처를 명시하고 원본 웹사이트로 연결하는 링크를 제공하더라도, 만약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 원본 웹사이트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포함하여 이용자가 원본 사이트를 방문할 필요가 없게 만든다면, 이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여 그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 인적 투자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데이터베이스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침해 대상, 수량, 침해 기간, 침해로 인한 비용 절감 정도, 간접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
피고인 A는 자신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으로 피해자 C의 이더리움 199.999E(약 14억 8천만 원 상당)이 착오로 이체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다른 계정들로 옮겨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반환할 임무가 있다고 보아 배임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가상화폐 거래소 B에 계정을 보유한 사람으로, 착오로 이체된 가상화폐를 무단 사용한 피고인. - 피해자 C: D 거래소 계정에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던 그리스 국적의 사람으로, 착오 이체된 가상화폐의 원래 소유자. - B 거래소: 피고인 A가 계정을 보유한 가상화폐 거래소. - D 거래소: 피해자 C가 계정을 보유한 가상화폐 거래소. ### 분쟁 상황 2018년 6월 20일경 피해자 C의 D 거래소 가상지갑에 있던 이더리움 199.999E(약 14억 8천만 원 상당)이 알 수 없는 경위로 피고인 A의 B 거래소 계정으로 잘못 이체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가상화폐가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았음에도 다음 날인 2018년 6월 21일 이 중 약 199.994E을 자신의 다른 가상화폐 계정으로 옮겨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배임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알 수 없는 경위로 자신의 가상화폐 계정에 잘못 이체된 타인의 가상화폐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반환해야 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착오로 이체된 가상화폐를 보관하여 반환해야 할 임무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배임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착오로 이체된 가상화폐를 인지했음에도 자신의 계정으로 무단 이체하여 사용한 행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를 위배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가상화폐가 법정화폐는 아니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인정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이 적용되었으며,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배임)**​: 이 법률은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일반 형법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취득한 이더리움의 가치가 약 14억 8천만 원에 달했기 때문에 이 법률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 이 조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어기고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상화폐 계정에 착오로 입금된 타인의 이더리움을 보관하게 된 순간부터, 이를 원래 주인에게 반환해야 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직접적인 계약이 없었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러한 임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이 조항들은 법원이 범죄의 정상(情狀), 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형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1년 6월은 이러한 작량감경이 적용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 판결문에서는 가상화폐가 아직 명확한 법적 정의는 없지만, 교환의 매개물이자 경제적 가치를 지닌 디지털 표상으로 보았습니다. 비록 국가에 의해 강제 통용력이 인정되는 법정화폐는 아니지만, 그 경제적 가치를 고려할 때 형법상 재산적 이익으로 인정되어 배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가상화폐가 내 계좌로 잘못 이체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하세요. - 절대 임의로 사용하거나 다른 계정으로 옮기지 마세요. 이는 타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착오로 이체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즉시 해당 가상화폐 거래소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상황을 알리고 반환 절차를 문의해야 합니다. - 이체 경위와 금액 등 관련된 모든 정보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록 당사자 간 직접적인 거래나 계약이 없었더라도, 법원은 잘못 이체된 가상화폐를 받은 사람에게는 이를 보관하고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착오 송금된 금액이 고액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14억 8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문제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사단법인 A는 다수의 음악 저작물 저작재산권을 관리하는 단체이고, 주식회사 B는 출판사입니다. B사는 C 작가가 D언론에 연재한 칼럼을 묶어 'F'라는 제목의 도서를 출판했습니다. 이 도서에는 총 110곡의 가사 일부가 인용되었는데, 이 중 79곡은 A사가 신탁받아 관리하는 음악 저작물이었습니다. A사는 B사가 동의 없이 음악 저작물 가사를 사용하여 복제권, 배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1,332,000원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는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의 출처 명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B사의 가사 인용이 저작권법상 '정당한 인용' 또는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A사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출처 명시 의무 위반은 인정했지만,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항소인): 사단법인 A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을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다수의 작사가 및 작곡가의 음악 저작물을 관리) -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출판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F'라는 도서를 출판) ### 분쟁 상황 사단법인 A는 자신들이 관리하는 음악 저작물의 가사 일부가 피고 B사가 출판한 칼럼 책에 허락 없이 사용된 것을 발견하고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79곡에 달하는 가사가 인용되었고, 피고가 책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사는 해당 인용이 칼럼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비평하기 위한 것으로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정당한 인용' 또는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출처 명시 의무에 대해서도 실연자를 표시했으므로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거나, 설령 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다퉜습니다. ### 핵심 쟁점 출판물에 타인의 음악 저작물 가사 일부를 인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저작권법상 '정당한 인용' 또는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인용한 저작물의 출처를 제대로 명시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 사단법인 A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 주식회사 B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처 명시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 B사가 출판한 책에 음악 가사 일부를 인용한 것은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정당한 인용 또는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출처 명시 의무 위반은 인정했지만,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저작물의 부분적 인용이 비평이나 평론의 목적을 가질 경우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저작권법의 다음 조항들과 관련이 깊습니다. 1.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범위'는 인용의 목적, 성격, 양과 질, 그리고 원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가사 인용이 칼럼의 비평적 성격을 보조하는 역할을 했고, 인용된 양이 적절하며 전체 작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여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정당한 인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저작권법 제35조의5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이 조항은 저작물의 이용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의 양과 질, 그리고 저작물의 시장 또는 가치에 대한 이용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이용되었는지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폭넓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3.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 (출처 명시)**​: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출판물에 실연자(가수)만 명시하고 작사가를 명시하지 않아 출처 명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지만,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명시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 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 참고 사항 출판물 제작 시 다른 저작물을 인용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인용의 정당성 확인**: 인용된 부분이 주된 저작물의 내용이 아닌 보조적 역할을 하는지, 인용의 목적이 비평, 교육, 연구 등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인용된 가사 등이 전체 작품에서 차지하는 비중, 인용으로 인한 원 저작물의 시장 가치 손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공정한 이용 검토**: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은 허용될 수 있으나,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3. **출처 명시의 정확성**: 저작물을 인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라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때 실연자(가수)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인 작사가, 작곡가 등도 함께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확한 출처 표기는 분쟁을 예방하는 기본입니다. 4. **사용료 및 허락 문의**: 인용의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상업적 이용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관리 단체(예: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에 문의하여 사용 허락을 받거나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원고(주식회사 A)는 간호 직종 전문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C'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주식회사 B)는 채용정보 검색 웹사이트 'D' 등을 운영하는 회사로, 2015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원고 웹사이트의 채용정보를 크롤링 방식으로 무단 복제하여 자신의 'D' 웹사이트에 게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웹사이트가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며, 원고가 그 제작자라고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크롤링 및 채용정보 게재 행위가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2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간호사 등 의료·간호 직종 전문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C'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채용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 'D', E, F, G, H 등을 운영하며 원고 웹사이트의 채용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재가공하여 자신의 웹사이트에 제공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간호직종 전문 구인·구직 웹사이트 'C'을 운영하며 각 구인업체로부터 채용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직종, 근무 형태, 지역 등으로 체계적으로 분류·배열하여 제공하는 데 상당한 인적·물적 투자를 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채용공고 하단에 '동의 없이 재배포, 무단전재 및 크롤링을 할 수 없다'는 안내문구를 명시했습니다. 피고 B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3월 23일까지 크롤링 방식을 통해 원고 웹사이트의 채용정보 웹페이지 HTML 소스를 반복적, 체계적으로 복제하고 이를 가공하여 자신의 채용정보 검색 웹사이트 'D'에 제공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웹사이트의 채용정보 중 주요 상세 내용을 'D' 웹사이트에서 대부분 직접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원고 웹사이트로 이동하지 않고도 채용조건을 검토하고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D' 웹사이트가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은 검색엔진 서비스이며, 출처를 명시하고 '상세정보 더보기' 링크를 통해 원고 웹사이트로의 유입을 유도하여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이므로 데이터베이스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3월 23일 피고에게 항의했고, 피고는 그 이후 원고 웹사이트 채용정보가 'D' 웹사이트에서 검색 및 제공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원고 웹사이트의 채용정보가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원고가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피고의 크롤링 및 채용정보 게재 행위가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4. 데이터베이스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의 적절성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2. 2천만 원에 대해 2018년 5월 5일부터 2020년 7월 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의 나머지 2억 원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에게 2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데이터베이스의 무단 복제 및 사용이 저작권법상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며, 검색엔진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용 방식이 통상적이지 않고 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저작권법 제2조 제19호 (데이터베이스 정의)**​: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웹사이트는 간호직종 관련 채용정보를 직종, 근무 형태, 경력, 지역 등에 따라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구성함으로써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개별적으로 접근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했으므로 데이터베이스로 인정되었습니다. 2. **저작권법 제2조 제20호 (데이터베이스제작자 정의)**​: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데이터베이스제작자라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각 구인업체로부터 채용정보를 수집하고 지속적인 갱신·검증 또는 보충 작업을 수행하며 상당한 인적·물적 투자를 했으므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 인정되었습니다. 3. **저작권법 제93조 제1항 및 제2항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및 침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배포, 방송, 전송하는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고 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을 권리를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크롤링 방식으로 채용정보를 대량 복제하고, 그 주요 내용을 직접 제공하여 원고 웹사이트의 트래픽 및 광고 수익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되어 권리 침해가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피고가 제공한 정보의 양이 상당하여 이용자가 원고 웹사이트를 방문하지 않아도 될 정도였고, 피고가 동종 웹사이트도 운영한다는 점 등이 침해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4. **저작권법 제126조 (손해액의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직접적인 매출을 발생시키지 않아 손해액 산정이 어려웠으므로,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침해 대상, 수량, 기간, 비용 절감 효과, 간접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천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결정했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18년 5월 5일부터 2020년 7월 9일까지),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다른 웹사이트의 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때는 반드시 해당 웹사이트 운영자의 명시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크롤링 등 자동화된 방식으로 대량의 정보를 무단으로 가져오는 행위는 데이터베이스권 침해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웹사이트 운영자는 자신의 콘텐츠나 데이터베이스가 무단으로 복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웹사이트 하단 등에 '무단 전재 및 복제 금지', '크롤링 금지'와 같은 명확한 경고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일부 정보를 요약하여 출처를 명시하고 원본 웹사이트로 연결하는 링크를 제공하더라도, 만약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 원본 웹사이트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포함하여 이용자가 원본 사이트를 방문할 필요가 없게 만든다면, 이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여 그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 인적 투자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데이터베이스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침해 대상, 수량, 침해 기간, 침해로 인한 비용 절감 정도, 간접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
피고인 A는 자신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으로 피해자 C의 이더리움 199.999E(약 14억 8천만 원 상당)이 착오로 이체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다른 계정들로 옮겨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반환할 임무가 있다고 보아 배임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가상화폐 거래소 B에 계정을 보유한 사람으로, 착오로 이체된 가상화폐를 무단 사용한 피고인. - 피해자 C: D 거래소 계정에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던 그리스 국적의 사람으로, 착오 이체된 가상화폐의 원래 소유자. - B 거래소: 피고인 A가 계정을 보유한 가상화폐 거래소. - D 거래소: 피해자 C가 계정을 보유한 가상화폐 거래소. ### 분쟁 상황 2018년 6월 20일경 피해자 C의 D 거래소 가상지갑에 있던 이더리움 199.999E(약 14억 8천만 원 상당)이 알 수 없는 경위로 피고인 A의 B 거래소 계정으로 잘못 이체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가상화폐가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았음에도 다음 날인 2018년 6월 21일 이 중 약 199.994E을 자신의 다른 가상화폐 계정으로 옮겨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배임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알 수 없는 경위로 자신의 가상화폐 계정에 잘못 이체된 타인의 가상화폐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반환해야 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착오로 이체된 가상화폐를 보관하여 반환해야 할 임무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배임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착오로 이체된 가상화폐를 인지했음에도 자신의 계정으로 무단 이체하여 사용한 행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를 위배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가상화폐가 법정화폐는 아니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인정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이 적용되었으며,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배임)**​: 이 법률은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일반 형법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취득한 이더리움의 가치가 약 14억 8천만 원에 달했기 때문에 이 법률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 이 조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어기고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상화폐 계정에 착오로 입금된 타인의 이더리움을 보관하게 된 순간부터, 이를 원래 주인에게 반환해야 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직접적인 계약이 없었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러한 임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이 조항들은 법원이 범죄의 정상(情狀), 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형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1년 6월은 이러한 작량감경이 적용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 판결문에서는 가상화폐가 아직 명확한 법적 정의는 없지만, 교환의 매개물이자 경제적 가치를 지닌 디지털 표상으로 보았습니다. 비록 국가에 의해 강제 통용력이 인정되는 법정화폐는 아니지만, 그 경제적 가치를 고려할 때 형법상 재산적 이익으로 인정되어 배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가상화폐가 내 계좌로 잘못 이체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하세요. - 절대 임의로 사용하거나 다른 계정으로 옮기지 마세요. 이는 타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착오로 이체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즉시 해당 가상화폐 거래소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상황을 알리고 반환 절차를 문의해야 합니다. - 이체 경위와 금액 등 관련된 모든 정보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록 당사자 간 직접적인 거래나 계약이 없었더라도, 법원은 잘못 이체된 가상화폐를 받은 사람에게는 이를 보관하고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착오 송금된 금액이 고액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14억 8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문제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