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2
마을 이장 및 마을회 회장 등 5명의 피고인들이 마을 토지 수용으로 받은 보상금 5천9백여만 원을 마을회 규약에 따른 적법한 임시총회 절차 없이 일부 주민들에게 임의로 분배하고, 마치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허위 회의록을 작성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마을회 재산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공동정범으로서 유죄를 인정하고, 각자의 역할과 피해 회복 노력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G마을 이장이자 마을회 회장으로, 보상금을 직접 수령하여 보관하고 분배를 지시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 B: 이전 마을 이장 및 마을회 회장이었으며, 2021년 3월경부터 다시 직무를 맡게 된 인물입니다. A와 함께 공모에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C: G노인회 총무 및 회장으로, 보상금 분배를 주장하고 허위 회의록 작성에 관여했습니다. - 피고인 D: G노인회 회장으로, 보상금 분배를 주장하고 허위 회의록 작성에 관여했습니다. - 피고인 E: G마을 주민으로, 보상금 분배를 주장하고 허위 회의록 작성에 관여했습니다. - F마을회: 대구 달성군 G에 거주하는 주민 약 100여 명으로 구성된 단체로, 피고인들이 횡령한 보상금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피해자입니다. ### 분쟁 상황 F마을회 소유의 대지 244㎡ 중 일부인 45㎡가 달성군에 의해 수용되면서, 마을회에 59,377,500원의 수용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보상금을 마을회 회장이자 이장인 피고인 A이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마을회 규약에 명시된 적법한 임시총회 소집 및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들을 포함한 마을 주민 21명에게 1인당 2,827,000원씩 총 59,377,500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후에는 마치 적법한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보상금 분배가 결정된 것처럼 허위의 회의록을 작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상금 사용 방법에 대한 마을 주민들 간의 다툼이 있었으며, 일부 피고인들이 피고인 A에게 보상금을 소수 회원만 나누어 가지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마을회 보상금을 마을회 규약에 따른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분배하고 허위 회의록을 작성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마을회 회장인 피고인 A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과 B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C, D, E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마을회 규약에 명시된 임시총회 소집 및 결의 절차를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허위 회의록을 작성한 점, 그리고 마을회 회장인 피고인 A이 적법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지하거나 최소한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보상금을 분배한 점을 들어 모든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의 '속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각 피고인의 역할과 피해 회복 노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판결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은 마을회 회장으로서 마을회 보상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이에 공모하여 마을회 규약을 위반하고 보상금을 임의로 분배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업무상 횡령은 일반 횡령(형법 제355조 제1항)보다 더욱 중하게 처벌됩니다. 2.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의 기본이 되는 조항입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B, C, D, E는 공모하여 보상금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므로, 모두 업무상 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C, D, E의 경우,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고 초범이라는 점 등이 고려되어 2년간의 집행유예가 부여되었습니다. 5. **미필적 고의**: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의 거짓말에 속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이 마을회 회장으로서 적법한 임시총회 절차가 없었음을 인식했거나, 최소한 절차상 하자가 있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여 보상금을 분배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어떤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받아들이거나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하며, 직접적인 고의와 마찬가지로 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 참고 사항 마을회와 같은 공동체의 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유사한 문제 발생을 방지하려면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1. **규약 및 절차 준수**: 공동체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반드시 공동체 규약이나 정관에 명시된 절차를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총회 소집, 안건 공지, 결의 요건 등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2. **투명한 재산 관리**: 마을 보상금과 같은 공동 재산은 회장의 개인 계좌가 아닌 공동체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고, 입출금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모든 금전 거래는 명확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3. **회의록의 진실성**: 총회나 이사회 등 중요한 회의를 개최했을 때는 실제 진행된 내용과 결의 사항을 바탕으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하거나 내용을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회의록은 참석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4. **지도부의 책임**: 마을 이장이나 회장 등 공동체의 지도부는 재산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중대한 업무상 책임을 집니다. 설령 다른 사람의 말만 믿고 절차를 소홀히 했더라도, 이는 업무상 과실이나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 결정 시에는 회장으로서 절차 준수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5. **사전 분쟁 예방**: 공동 재산의 사용 및 분배에 대해 주민들 간 의견 충돌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 분쟁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거나 공정한 중재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1
피고인 A, B, C는 각기 2020년 6월경 온라인 채팅 앱(E)에 올라온 13세 청소년 D의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여주시 일대에서 D와 만나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피고인 C는 이와 같은 행위를 2회에 걸쳐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집행유예를 명했으며,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그리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13세 청소년 D와 성매매를 하고 현금 8만 원을 지급한 성인 남성 - B: 13세 청소년 D와 성매매를 하고 현금 15만 원을 지급한 성인 남성 - C: 13세 청소년 D와 2회에 걸쳐 성교행위 및 유사성행위를 하고 현금 20만 원을 지급한 성인 남성 - D: 온라인에 성매매 광고글을 올려 피고인들과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를 한 만 13세의 청소년 여성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2020년 6월경 각각 다른 날짜에 온라인 채팅 앱 E에 청소년 D(당시 13세)가 올린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연락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20년 6월 17일 D와 연락하여 다음 날 새벽 여주시 H마을회관 근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성교행위를 하고 현금 8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인 B은 2020년 6월 18일 D와 연락하여 다음 날 새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성교행위를 하고 현금 1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인 C는 2020년 6월 초순경 D와 연락하여 여주시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고 현금 10만 원을 지급했으며, 같은 달 30일 새벽 다시 D에게 연락하여 같은 마을회관 근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고 현금 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D가 청소년임을 피고인들이 인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온라인 채팅 앱을 통해 청소년임을 인지하고 성매매 대가를 지급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처벌 수위와 부가 처분의 적절성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B, C에게 각 징역 2년 및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각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한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을 매수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오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가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고, 가해자에게 엄중한 사회적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근거하여 처벌되었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처벌 (아청법 제13조 제1항):**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13세 청소년 D의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대가를 지급하며 성교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조항이 직접 적용되어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들의 경우, 반성하는 태도와 형사처벌 전력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에 대한 집행을 3년간 유예받았습니다. **3.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청법 제21조 제2항, 제4항):**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재범 방지를 위해 일정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또는 사회봉사 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에게는 각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4. 취업제한 명령 (아청법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합니다. 피고인들에게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5.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피고인들도 이 의무를 지게 됩니다.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닌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범죄'에 해당하므로, 법 개정 전의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 채팅 앱이나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청소년과 접촉하여 성매매를 시도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엄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나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할 수 있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성매매 행위의 횟수, 지급된 금품의 액수, 행위의 종류(성교행위, 유사성행위 등)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실형 외에도 집행유예, 수강명령,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다양한 부가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해자가 만 13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되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1
피고인 A는 2015년경 중국에서 활동하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전화 상담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했습니다. 검찰 수사관이나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허위 사이트에 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안전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과정에서 범죄수익을 대포 계좌로 이체받아 은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B, D: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을 조직하고 운영한 총책이자 공동 사장 - E: 총책의 지시를 받아 사무실 및 숙소 관리, 허위 사이트 관리 등을 담당한 총관리자 - F, G: 팀 전체를 관리하고 팀원들에게 수익을 분배하며 이탈을 관리한 팀장들 (피고인 A에게 가입을 제안한 공범 G 포함)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 상담원으로 가입하여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사기 전화를 걸어 돈을 편취한 사람 - 피해자 J, N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 행위로 인해 거액의 재산상 피해를 입은 다수의 사람들 - K은행, P은행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대포통장이 개설된 금융기관 ### 분쟁 상황 성명불상자 B와 D는 2014년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등지에서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계획하고 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곳곳에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하고 VPN, 인터넷 전화, 컴퓨터 등 물적 시설을 갖추었으며, 허위 사이트 업자 및 해커와 연계하고 대포통장과 피해자 데이터베이스(D/B)를 구입했습니다. 조직은 총책(B, D), 총관리자(E), 팀장(F, G), 그리고 전화 상담원인 팀원들로 이루어진 수직적인 구조를 가졌습니다. 조직원들은 기존 조직원의 지인을 통해 모집되었고, 약 1~2주간 수사기관 사칭 멘트가 담긴 매뉴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팀원들은 아웃바운드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1차로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대포통장 개설 연루 사실을 알리고, 2차로 검사를 사칭하여 허위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뒤 안전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기망했습니다. 범행 성공 시 피해금의 5%를 조직원들이 분배받았습니다. 조직은 가명 사용, 여권 일괄 보관, 휴대폰 사용 금지, 야간 이동 및 2인 이상 이동 금지, 경찰 단속 대비 교육 등 엄격한 통솔체계를 유지했으며, 중국 공안과의 연계를 통해 단속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피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5년 6월 28일경 공범 G의 제안을 받고 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 상담원으로 가입했습니다. 피고인은 중국 길림성 연길시 콜센터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사기 전화를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년 7월 9일경 피해자 J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I 수사관을 사칭하여 계좌 정보와 OTP 번호를 취득한 뒤 J의 K은행 계좌에서 16,800,000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2015년 7월 22일경부터 2015년 8월 5일경까지 피해자 N 등 2명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M 검사를 사칭하여 계좌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며 안전계좌로 39,000,000원을 이체받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범죄수익을 대포 계좌로 이체받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은닉 행위에도 가담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된 2020년 10월에 검거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했는지 여부 피고인 A가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 피고인 A가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조직적인 범행 수법, 피고인의 이전 사기 범행 전력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담하여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조직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고 활동한 점에 적용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성을 가지므로, 이에 가입하거나 활동하는 것만으로도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가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이체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여 정보처리장치(은행 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돈을 이체받은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조직원 각자가 자신의 역할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더라도 다른 조직원들과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취득 가장):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돈을 대포통장으로 이체받아 범죄수익의 취득 사실을 숨긴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행위가 동시에 사기죄와 범죄단체활동죄에 해당할 수 있을 때 적용됩니다. 형법 제50조 (경합범과 상상적 경합 처리): 상상적 경합의 경우 여러 죄가 있을 때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가중):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을 가중하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여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점에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의심스러운 전화와 메시지에 대한 경계심 유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의 금융 정보를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즉시 의심하고 전화를 끊어야 합니다. 신속한 신고와 정보 공유: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포통장 및 개인 정보 유출에 주의: 타인에게 자신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신분증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금융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해외 취업 제안의 신중한 검토: 해외에서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간단한 업무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은 대부분 불법적인 일에 연루될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 조직에 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외 취업을 고려할 때는 반드시 해당 기관이나 기업의 신뢰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단체 가입의 심각성 인지: 보이스피싱 조직과 같은 범죄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하는 것은 단순 가담을 넘어 범죄단체조직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실제 범행에 가담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범죄수익 은닉의 위험성: 보이스피싱을 통해 얻은 수익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화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범죄로 얻은 돈은 결국 추적 대상이 되며, 숨기려 할수록 더 큰 법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2
마을 이장 및 마을회 회장 등 5명의 피고인들이 마을 토지 수용으로 받은 보상금 5천9백여만 원을 마을회 규약에 따른 적법한 임시총회 절차 없이 일부 주민들에게 임의로 분배하고, 마치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허위 회의록을 작성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마을회 재산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공동정범으로서 유죄를 인정하고, 각자의 역할과 피해 회복 노력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G마을 이장이자 마을회 회장으로, 보상금을 직접 수령하여 보관하고 분배를 지시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 B: 이전 마을 이장 및 마을회 회장이었으며, 2021년 3월경부터 다시 직무를 맡게 된 인물입니다. A와 함께 공모에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C: G노인회 총무 및 회장으로, 보상금 분배를 주장하고 허위 회의록 작성에 관여했습니다. - 피고인 D: G노인회 회장으로, 보상금 분배를 주장하고 허위 회의록 작성에 관여했습니다. - 피고인 E: G마을 주민으로, 보상금 분배를 주장하고 허위 회의록 작성에 관여했습니다. - F마을회: 대구 달성군 G에 거주하는 주민 약 100여 명으로 구성된 단체로, 피고인들이 횡령한 보상금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피해자입니다. ### 분쟁 상황 F마을회 소유의 대지 244㎡ 중 일부인 45㎡가 달성군에 의해 수용되면서, 마을회에 59,377,500원의 수용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보상금을 마을회 회장이자 이장인 피고인 A이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마을회 규약에 명시된 적법한 임시총회 소집 및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들을 포함한 마을 주민 21명에게 1인당 2,827,000원씩 총 59,377,500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후에는 마치 적법한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보상금 분배가 결정된 것처럼 허위의 회의록을 작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상금 사용 방법에 대한 마을 주민들 간의 다툼이 있었으며, 일부 피고인들이 피고인 A에게 보상금을 소수 회원만 나누어 가지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마을회 보상금을 마을회 규약에 따른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분배하고 허위 회의록을 작성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마을회 회장인 피고인 A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과 B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C, D, E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마을회 규약에 명시된 임시총회 소집 및 결의 절차를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허위 회의록을 작성한 점, 그리고 마을회 회장인 피고인 A이 적법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지하거나 최소한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보상금을 분배한 점을 들어 모든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의 '속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각 피고인의 역할과 피해 회복 노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판결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은 마을회 회장으로서 마을회 보상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이에 공모하여 마을회 규약을 위반하고 보상금을 임의로 분배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업무상 횡령은 일반 횡령(형법 제355조 제1항)보다 더욱 중하게 처벌됩니다. 2.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의 기본이 되는 조항입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B, C, D, E는 공모하여 보상금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므로, 모두 업무상 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C, D, E의 경우,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고 초범이라는 점 등이 고려되어 2년간의 집행유예가 부여되었습니다. 5. **미필적 고의**: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의 거짓말에 속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이 마을회 회장으로서 적법한 임시총회 절차가 없었음을 인식했거나, 최소한 절차상 하자가 있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여 보상금을 분배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어떤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받아들이거나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하며, 직접적인 고의와 마찬가지로 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 참고 사항 마을회와 같은 공동체의 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유사한 문제 발생을 방지하려면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1. **규약 및 절차 준수**: 공동체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반드시 공동체 규약이나 정관에 명시된 절차를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총회 소집, 안건 공지, 결의 요건 등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2. **투명한 재산 관리**: 마을 보상금과 같은 공동 재산은 회장의 개인 계좌가 아닌 공동체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고, 입출금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모든 금전 거래는 명확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3. **회의록의 진실성**: 총회나 이사회 등 중요한 회의를 개최했을 때는 실제 진행된 내용과 결의 사항을 바탕으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하거나 내용을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회의록은 참석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4. **지도부의 책임**: 마을 이장이나 회장 등 공동체의 지도부는 재산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중대한 업무상 책임을 집니다. 설령 다른 사람의 말만 믿고 절차를 소홀히 했더라도, 이는 업무상 과실이나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 결정 시에는 회장으로서 절차 준수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5. **사전 분쟁 예방**: 공동 재산의 사용 및 분배에 대해 주민들 간 의견 충돌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 분쟁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거나 공정한 중재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1
피고인 A, B, C는 각기 2020년 6월경 온라인 채팅 앱(E)에 올라온 13세 청소년 D의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여주시 일대에서 D와 만나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피고인 C는 이와 같은 행위를 2회에 걸쳐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집행유예를 명했으며,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그리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13세 청소년 D와 성매매를 하고 현금 8만 원을 지급한 성인 남성 - B: 13세 청소년 D와 성매매를 하고 현금 15만 원을 지급한 성인 남성 - C: 13세 청소년 D와 2회에 걸쳐 성교행위 및 유사성행위를 하고 현금 20만 원을 지급한 성인 남성 - D: 온라인에 성매매 광고글을 올려 피고인들과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를 한 만 13세의 청소년 여성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2020년 6월경 각각 다른 날짜에 온라인 채팅 앱 E에 청소년 D(당시 13세)가 올린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연락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20년 6월 17일 D와 연락하여 다음 날 새벽 여주시 H마을회관 근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성교행위를 하고 현금 8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인 B은 2020년 6월 18일 D와 연락하여 다음 날 새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성교행위를 하고 현금 1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인 C는 2020년 6월 초순경 D와 연락하여 여주시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고 현금 10만 원을 지급했으며, 같은 달 30일 새벽 다시 D에게 연락하여 같은 마을회관 근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고 현금 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D가 청소년임을 피고인들이 인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온라인 채팅 앱을 통해 청소년임을 인지하고 성매매 대가를 지급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처벌 수위와 부가 처분의 적절성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B, C에게 각 징역 2년 및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각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한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을 매수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오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가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고, 가해자에게 엄중한 사회적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근거하여 처벌되었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처벌 (아청법 제13조 제1항):**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13세 청소년 D의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대가를 지급하며 성교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조항이 직접 적용되어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들의 경우, 반성하는 태도와 형사처벌 전력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에 대한 집행을 3년간 유예받았습니다. **3.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청법 제21조 제2항, 제4항):**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재범 방지를 위해 일정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또는 사회봉사 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에게는 각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4. 취업제한 명령 (아청법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합니다. 피고인들에게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5.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피고인들도 이 의무를 지게 됩니다.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닌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범죄'에 해당하므로, 법 개정 전의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 채팅 앱이나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청소년과 접촉하여 성매매를 시도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엄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나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할 수 있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성매매 행위의 횟수, 지급된 금품의 액수, 행위의 종류(성교행위, 유사성행위 등)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실형 외에도 집행유예, 수강명령,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다양한 부가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해자가 만 13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되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1
피고인 A는 2015년경 중국에서 활동하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전화 상담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했습니다. 검찰 수사관이나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허위 사이트에 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안전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과정에서 범죄수익을 대포 계좌로 이체받아 은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B, D: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을 조직하고 운영한 총책이자 공동 사장 - E: 총책의 지시를 받아 사무실 및 숙소 관리, 허위 사이트 관리 등을 담당한 총관리자 - F, G: 팀 전체를 관리하고 팀원들에게 수익을 분배하며 이탈을 관리한 팀장들 (피고인 A에게 가입을 제안한 공범 G 포함)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 상담원으로 가입하여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사기 전화를 걸어 돈을 편취한 사람 - 피해자 J, N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 행위로 인해 거액의 재산상 피해를 입은 다수의 사람들 - K은행, P은행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대포통장이 개설된 금융기관 ### 분쟁 상황 성명불상자 B와 D는 2014년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등지에서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계획하고 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곳곳에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하고 VPN, 인터넷 전화, 컴퓨터 등 물적 시설을 갖추었으며, 허위 사이트 업자 및 해커와 연계하고 대포통장과 피해자 데이터베이스(D/B)를 구입했습니다. 조직은 총책(B, D), 총관리자(E), 팀장(F, G), 그리고 전화 상담원인 팀원들로 이루어진 수직적인 구조를 가졌습니다. 조직원들은 기존 조직원의 지인을 통해 모집되었고, 약 1~2주간 수사기관 사칭 멘트가 담긴 매뉴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팀원들은 아웃바운드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1차로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대포통장 개설 연루 사실을 알리고, 2차로 검사를 사칭하여 허위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뒤 안전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기망했습니다. 범행 성공 시 피해금의 5%를 조직원들이 분배받았습니다. 조직은 가명 사용, 여권 일괄 보관, 휴대폰 사용 금지, 야간 이동 및 2인 이상 이동 금지, 경찰 단속 대비 교육 등 엄격한 통솔체계를 유지했으며, 중국 공안과의 연계를 통해 단속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피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5년 6월 28일경 공범 G의 제안을 받고 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 상담원으로 가입했습니다. 피고인은 중국 길림성 연길시 콜센터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사기 전화를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년 7월 9일경 피해자 J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I 수사관을 사칭하여 계좌 정보와 OTP 번호를 취득한 뒤 J의 K은행 계좌에서 16,800,000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2015년 7월 22일경부터 2015년 8월 5일경까지 피해자 N 등 2명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M 검사를 사칭하여 계좌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며 안전계좌로 39,000,000원을 이체받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범죄수익을 대포 계좌로 이체받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은닉 행위에도 가담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된 2020년 10월에 검거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했는지 여부 피고인 A가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 피고인 A가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조직적인 범행 수법, 피고인의 이전 사기 범행 전력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담하여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조직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고 활동한 점에 적용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성을 가지므로, 이에 가입하거나 활동하는 것만으로도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가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이체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여 정보처리장치(은행 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돈을 이체받은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조직원 각자가 자신의 역할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더라도 다른 조직원들과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취득 가장):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돈을 대포통장으로 이체받아 범죄수익의 취득 사실을 숨긴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행위가 동시에 사기죄와 범죄단체활동죄에 해당할 수 있을 때 적용됩니다. 형법 제50조 (경합범과 상상적 경합 처리): 상상적 경합의 경우 여러 죄가 있을 때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가중):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을 가중하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여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점에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의심스러운 전화와 메시지에 대한 경계심 유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의 금융 정보를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즉시 의심하고 전화를 끊어야 합니다. 신속한 신고와 정보 공유: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포통장 및 개인 정보 유출에 주의: 타인에게 자신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신분증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금융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해외 취업 제안의 신중한 검토: 해외에서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간단한 업무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은 대부분 불법적인 일에 연루될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 조직에 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외 취업을 고려할 때는 반드시 해당 기관이나 기업의 신뢰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단체 가입의 심각성 인지: 보이스피싱 조직과 같은 범죄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하는 것은 단순 가담을 넘어 범죄단체조직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실제 범행에 가담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범죄수익 은닉의 위험성: 보이스피싱을 통해 얻은 수익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화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범죄로 얻은 돈은 결국 추적 대상이 되며, 숨기려 할수록 더 큰 법적 문제를 야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