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와 배우자는 2016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혼인한 사람임을 알면서도 이성적으로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적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혼인기간, 피고의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부정행위가 원고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30,1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 금액에 대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