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의 배우자 C과 피고 B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A가 정신적 고통을 받자 A가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B에게 3,010만 원을 A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C은 2016년 2월 16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미성년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피고 B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이성적인 교제를 하며 부적절한 행위(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자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이 결혼한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여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및 배상액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30,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4년 2월 27일부터 이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가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30,1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일반 원칙에 따라,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은 이 원칙에 의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제3자라 하더라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 내지 그 유지를 방해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A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그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적용될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연손해금으로 연 12%의 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도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우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자녀 유무,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외도 이후의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부정행위의 증거 예를 들어 메시지, 사진, 숙박 기록 등을 확보하는 것이 소송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외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았다는 사실(악의)이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