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미성년 직원인 피해자 B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권해 만취시킨 후 모텔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으며, 고소 동기에도 금전적 의도가 의심되는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도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신용카드 홍보 텔레마케팅 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의 직장 상사였던 인물 - 피해자 B (배상신청인): 피고인의 업체에서 근무했던 미성년 직원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주장하고 배상명령을 신청한 인물 - 피해자의 어머니 H: 피고인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고소를 진행한 인물 - E: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도움을 요청한 지인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9월부터 10월 9일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신용카드 홍보 텔레마케팅 업체에서 근무하던 미성년 직원 B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은 이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와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2022년 10월 8일 오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바다를 보여준다며 부산 영도구 바닷가로 데려갔고, 그곳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여 만취시켰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산시 영도구 D 모텔로 데려가 2022년 10월 9일 새벽 3시에서 5시경,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벗기고 음부를 손으로 만지며 손가락을 삽입하려 했습니다. 잠이 깬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며 몸을 피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와 허리를 붙잡고 강제로 몸을 돌려 뒤에서 성기를 삽입하려 했습니다. 피해자가 침대 위로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과 허리를 잡아 끌어내린 후 손목을 제압하여 움직일 수 없게 한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교를 시도했으나 발기 부전으로 삽입하지 못했으며,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했는지 여부와 관련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의 충분성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자 진술은 휴대전화 탈취 시점, 모텔 객실에서 나가지 못한 이유, E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의 행동, 강간당한 후 곧바로 샤워하고 옷을 세탁했다는 점 등에서 일관성이 없거나 합리성을 찾기 어렵습니다. 둘째, 강간 피해 주장으로부터 불과 9일 후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친밀감과 호의, 심지어 미안한 감정까지 드러낸 피해자의 태도는 강간 피해자의 일반적인 행동과는 매우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성폭력 응급키트에서 남성 DNA가 검출되지 않아 성관계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지 못했습니다(다만, 증거채취 시기가 늦어진 점은 참작됨). 넷째,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을 여러 차례 요구하며 고소를 진행했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과의 통화에서 어머니의 합의금 요구에 대한 부담감과 피고인에 대한 미안함을 표하는 등 고소 동기에 금전적인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도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그리고 다른 객관적 증거 및 정황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성인지적 관점의 중요성과 한계**: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법원은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 진술만을 근거로 무조건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타당성,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명력을 판단해야 합니다. 2.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유죄임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법관이 제출된 모든 증거를 검토하고서도 피고인이 유죄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여러 모순점과 정황 증거의 부족으로 인해 법관이 유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3. **전문 증거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전문 증거'란 법정에서 직접 진술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진술 내용을 전달하는 형태의 증거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전문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원래 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등과 같은 사유로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될 때에만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로부터 강간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E의 진술이 있었지만, 원진술자인 피해자 B가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했으므로 E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과 함께 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거나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지는 등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에는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성범죄 피해를 주장할 때는 피해 직후 가능한 한 빨리 증거를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당한 옷을 세탁하거나 샤워하는 행위는 증거 인멸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경찰 신고 및 증거 채취 전에는 이러한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2.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성과 구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시점, 장소, 경위, 피해 후 자신의 행동 등에 대한 진술이 자주 바뀌거나 모순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3. 피해 주장 후 피의자(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와 친밀하거나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통화 내용이나 메시지는 피해 진술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고소의 동기가 금전적 보상에 있다고 의심될 경우, 이는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5. 성폭력 증거 채취(응급키트 등)는 범행 직후에 이루어져야 가장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경과하면 DNA 등 핵심적인 물증이 사라지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6.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인의 진술은 직접 증거가 아닌 '전문 증거'로 취급될 수 있어 증거능력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본인이 법정에서 일관되고 합리적인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
피고인 A는 공범 B의 지시로 국제우편물을 수령해 배송해주고 고액의 보수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 우편물에는 합성대마가 들어있었고, A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이 유죄의 증거로 삼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보고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수입한 물건이 '합성대마'임을 인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국제우편물을 수령하고 배송한 사람으로, 합성대마 수입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 공범 B: 피고인 A에게 국제우편물 수령 및 배송을 지시하고 대가를 지급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6월경 공범 B로부터 베트남에서 오는 국제우편물을 받아 지정된 장소로 배송해주면 건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대포폰을 사용하고, 허위 수취인 및 수취지를 기재한 우편물을 네 차례에 걸쳐 수령했습니다. 이 우편물들에는 JWH-018 성분이 함유된 합성대마가 총 약 3.9kg가량 들어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우편물 안에 마약류가 들어있을 수 있다고 막연하게 짐작은 했지만, 구체적으로 '합성대마'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보고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A가 국제우편물에 들어있던 물질이 '합성대마'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는지, 즉 합성대마 수입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가 특정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임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1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나 수사보고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고액의 보수를 받은 것은 불법적인 밀수임을 의심할 정황은 되지만, 해당 물건이 '합성대마'임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다른 마약류 전력이 있었더라도, 이는 투약 전력일 뿐 특정 종류의 마약류 수입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하며, 소변이나 모발에서 마약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합성대마 수입에 대한 고의를 가졌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검사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수사보고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 담긴 조서나 보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인식해야 한다는 '고의범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수입한 것이 마약류 중에서도 '합성대마'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한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처벌 규정(예: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9조 제1항 제10호, 제60조 제1항 제3호)과 법정형에 큰 차이를 둡니다. 따라서 특정 마약류를 취급한 죄는 구성요건상 행위객체를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 보며, 행위자가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에 대한 인식이 불법성과 책임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형법 제15조 제1항은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지만, 이 사건처럼 마약류의 종류 자체가 다른 경우에는 가중적 구성요건과 감경적 구성요건의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타인의 부탁으로 국제우편물을 대신 받거나 배송하는 경우, 내용물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비정상적으로 높은 대가를 제시하거나, 대포폰 사용, 허위 주소 기재 등 수상한 방법을 요구한다면 불법적인 물품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밀수 대상이 반드시 마약류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정황은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는 자신의 진술이 이후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정확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이전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이 있더라도, 특정 종류의 마약류를 밀수입했다는 고의가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2022년 4월 4일 새벽 김해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자리에 들자 바지와 속옷을 벗은 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강제로 입 안에 성기를 넣으려 시도했으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해라. 네가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 것 같나?"라고 협박하며 목을 눌러 다시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화장실 가는 척 모텔 방을 빠져나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유사강간미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혐의를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유사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성입니다. - 피해자 C: 피고인과 모텔에서 술을 마신 후 유사강간을 당할 뻔했다고 주장한 38세 여성입니다. 이 사건 이후 사망하여 법정 증언을 하지 못했습니다. ### 분쟁 상황 2022년 4월 3일 밤, 피고인 A와 피해자 C는 김해시 어방동 '먹자골목' 앞에서 우연히 만나 인근 모텔로 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다음 날 새벽, 피해자가 잠자리에 들자 피고인이 강제로 유사강간을 시도했고, 피해자가 이를 저항하자 협박하며 재차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는 화장실에 가는 척 모텔 방을 빠져나와 112에 신고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구강성교를 시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유사강간을 시도했는지 여부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건 이후 사망하여 법정에 출석하지 못했기에,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조서의 증거능력과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통해 그 내용을 탄핵할 필요성이 인정되는데, 피해자가 사건 이후 사망하여 법정에 출석하지 못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고, 검사도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성관계 여부나 구강성교 시도 여부 등에서 엇갈리는데도 사건 이후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통상적으로 취해지는 정액반응검사나 타액반응검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진술 내용이 일부 변경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유사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형사재판에서 사실을 인정할 때는 반드시 증거에 의해야 하며, 이는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절차를 거친 증거로만 공소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범죄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의심스러운 면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 증거는 원칙적으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이는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합니다. **3. 형사소송법 제314조 (예외적 증거능력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 조항은 반대신문 기회조차 없는 보다 중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합니다. **4.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할 때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5.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공시의 제한)**​: 무죄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피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그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사건 발생 직후 가능한 한 빨리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병원 진료를 통해 정액반응검사나 타액반응검사 등 신체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당시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진술의 신빙성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정확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법정에 출석하여 직접 증언하지 못하게 될 경우,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 조서의 증거능력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받게 됩니다. 이때, 해당 진술이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으며 신뢰할 만한 외부적인 정황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은 당사자들의 기억이나 진술이 엇갈릴 가능성이 크므로,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피고인 측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여러 증거를 제시하거나,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미성년 직원인 피해자 B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권해 만취시킨 후 모텔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으며, 고소 동기에도 금전적 의도가 의심되는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도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신용카드 홍보 텔레마케팅 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의 직장 상사였던 인물 - 피해자 B (배상신청인): 피고인의 업체에서 근무했던 미성년 직원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주장하고 배상명령을 신청한 인물 - 피해자의 어머니 H: 피고인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고소를 진행한 인물 - E: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도움을 요청한 지인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9월부터 10월 9일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신용카드 홍보 텔레마케팅 업체에서 근무하던 미성년 직원 B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은 이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와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2022년 10월 8일 오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바다를 보여준다며 부산 영도구 바닷가로 데려갔고, 그곳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여 만취시켰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산시 영도구 D 모텔로 데려가 2022년 10월 9일 새벽 3시에서 5시경,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벗기고 음부를 손으로 만지며 손가락을 삽입하려 했습니다. 잠이 깬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며 몸을 피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와 허리를 붙잡고 강제로 몸을 돌려 뒤에서 성기를 삽입하려 했습니다. 피해자가 침대 위로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과 허리를 잡아 끌어내린 후 손목을 제압하여 움직일 수 없게 한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교를 시도했으나 발기 부전으로 삽입하지 못했으며,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했는지 여부와 관련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의 충분성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자 진술은 휴대전화 탈취 시점, 모텔 객실에서 나가지 못한 이유, E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의 행동, 강간당한 후 곧바로 샤워하고 옷을 세탁했다는 점 등에서 일관성이 없거나 합리성을 찾기 어렵습니다. 둘째, 강간 피해 주장으로부터 불과 9일 후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친밀감과 호의, 심지어 미안한 감정까지 드러낸 피해자의 태도는 강간 피해자의 일반적인 행동과는 매우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성폭력 응급키트에서 남성 DNA가 검출되지 않아 성관계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지 못했습니다(다만, 증거채취 시기가 늦어진 점은 참작됨). 넷째,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을 여러 차례 요구하며 고소를 진행했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과의 통화에서 어머니의 합의금 요구에 대한 부담감과 피고인에 대한 미안함을 표하는 등 고소 동기에 금전적인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도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그리고 다른 객관적 증거 및 정황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성인지적 관점의 중요성과 한계**: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법원은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 진술만을 근거로 무조건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타당성,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명력을 판단해야 합니다. 2.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유죄임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법관이 제출된 모든 증거를 검토하고서도 피고인이 유죄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여러 모순점과 정황 증거의 부족으로 인해 법관이 유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3. **전문 증거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전문 증거'란 법정에서 직접 진술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진술 내용을 전달하는 형태의 증거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전문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원래 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등과 같은 사유로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될 때에만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로부터 강간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E의 진술이 있었지만, 원진술자인 피해자 B가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했으므로 E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과 함께 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거나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지는 등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에는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성범죄 피해를 주장할 때는 피해 직후 가능한 한 빨리 증거를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당한 옷을 세탁하거나 샤워하는 행위는 증거 인멸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경찰 신고 및 증거 채취 전에는 이러한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2.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성과 구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시점, 장소, 경위, 피해 후 자신의 행동 등에 대한 진술이 자주 바뀌거나 모순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3. 피해 주장 후 피의자(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와 친밀하거나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통화 내용이나 메시지는 피해 진술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고소의 동기가 금전적 보상에 있다고 의심될 경우, 이는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5. 성폭력 증거 채취(응급키트 등)는 범행 직후에 이루어져야 가장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경과하면 DNA 등 핵심적인 물증이 사라지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6.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인의 진술은 직접 증거가 아닌 '전문 증거'로 취급될 수 있어 증거능력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본인이 법정에서 일관되고 합리적인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
피고인 A는 공범 B의 지시로 국제우편물을 수령해 배송해주고 고액의 보수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 우편물에는 합성대마가 들어있었고, A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이 유죄의 증거로 삼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보고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수입한 물건이 '합성대마'임을 인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국제우편물을 수령하고 배송한 사람으로, 합성대마 수입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 공범 B: 피고인 A에게 국제우편물 수령 및 배송을 지시하고 대가를 지급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6월경 공범 B로부터 베트남에서 오는 국제우편물을 받아 지정된 장소로 배송해주면 건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대포폰을 사용하고, 허위 수취인 및 수취지를 기재한 우편물을 네 차례에 걸쳐 수령했습니다. 이 우편물들에는 JWH-018 성분이 함유된 합성대마가 총 약 3.9kg가량 들어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우편물 안에 마약류가 들어있을 수 있다고 막연하게 짐작은 했지만, 구체적으로 '합성대마'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보고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A가 국제우편물에 들어있던 물질이 '합성대마'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는지, 즉 합성대마 수입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가 특정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임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1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나 수사보고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고액의 보수를 받은 것은 불법적인 밀수임을 의심할 정황은 되지만, 해당 물건이 '합성대마'임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다른 마약류 전력이 있었더라도, 이는 투약 전력일 뿐 특정 종류의 마약류 수입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하며, 소변이나 모발에서 마약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합성대마 수입에 대한 고의를 가졌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검사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수사보고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 담긴 조서나 보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인식해야 한다는 '고의범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수입한 것이 마약류 중에서도 '합성대마'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한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처벌 규정(예: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9조 제1항 제10호, 제60조 제1항 제3호)과 법정형에 큰 차이를 둡니다. 따라서 특정 마약류를 취급한 죄는 구성요건상 행위객체를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 보며, 행위자가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에 대한 인식이 불법성과 책임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형법 제15조 제1항은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지만, 이 사건처럼 마약류의 종류 자체가 다른 경우에는 가중적 구성요건과 감경적 구성요건의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타인의 부탁으로 국제우편물을 대신 받거나 배송하는 경우, 내용물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비정상적으로 높은 대가를 제시하거나, 대포폰 사용, 허위 주소 기재 등 수상한 방법을 요구한다면 불법적인 물품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밀수 대상이 반드시 마약류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정황은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는 자신의 진술이 이후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정확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이전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이 있더라도, 특정 종류의 마약류를 밀수입했다는 고의가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2022년 4월 4일 새벽 김해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자리에 들자 바지와 속옷을 벗은 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강제로 입 안에 성기를 넣으려 시도했으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해라. 네가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 것 같나?"라고 협박하며 목을 눌러 다시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화장실 가는 척 모텔 방을 빠져나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유사강간미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혐의를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유사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성입니다. - 피해자 C: 피고인과 모텔에서 술을 마신 후 유사강간을 당할 뻔했다고 주장한 38세 여성입니다. 이 사건 이후 사망하여 법정 증언을 하지 못했습니다. ### 분쟁 상황 2022년 4월 3일 밤, 피고인 A와 피해자 C는 김해시 어방동 '먹자골목' 앞에서 우연히 만나 인근 모텔로 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다음 날 새벽, 피해자가 잠자리에 들자 피고인이 강제로 유사강간을 시도했고, 피해자가 이를 저항하자 협박하며 재차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는 화장실에 가는 척 모텔 방을 빠져나와 112에 신고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구강성교를 시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유사강간을 시도했는지 여부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건 이후 사망하여 법정에 출석하지 못했기에,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조서의 증거능력과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통해 그 내용을 탄핵할 필요성이 인정되는데, 피해자가 사건 이후 사망하여 법정에 출석하지 못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고, 검사도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성관계 여부나 구강성교 시도 여부 등에서 엇갈리는데도 사건 이후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통상적으로 취해지는 정액반응검사나 타액반응검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진술 내용이 일부 변경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유사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형사재판에서 사실을 인정할 때는 반드시 증거에 의해야 하며, 이는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절차를 거친 증거로만 공소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범죄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의심스러운 면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 증거는 원칙적으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이는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합니다. **3. 형사소송법 제314조 (예외적 증거능력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 조항은 반대신문 기회조차 없는 보다 중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합니다. **4.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할 때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5.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공시의 제한)**​: 무죄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피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그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사건 발생 직후 가능한 한 빨리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병원 진료를 통해 정액반응검사나 타액반응검사 등 신체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당시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진술의 신빙성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정확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법정에 출석하여 직접 증언하지 못하게 될 경우,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 조서의 증거능력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받게 됩니다. 이때, 해당 진술이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으며 신뢰할 만한 외부적인 정황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은 당사자들의 기억이나 진술이 엇갈릴 가능성이 크므로,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피고인 측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여러 증거를 제시하거나,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