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가처분의 집행력은 가처분 명령 성립과 동시에 발생하고 명령의 확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으므로 가처분 명령 발령 법원이 동시에 집행기관인 경우에는 집행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집행에 착수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Ⅴ』, 2020, 194쪽~195쪽).
일반적으로는 집행문의 부여가 필요 없으나 가처분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가처분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제1항, 제301조 및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Ⅴ』, 2020, 195쪽).
가처분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제3항 및 제301조).
가처분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제2항 및 제301조).
집행기간이 지나면 가처분은 집행력을 잃게 되므로 채권자는 새로운 가처분 신청을 하여 새로운 재판을 받아야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하는 경우 채무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Ⅴ』, 2020, 202쪽).
Q.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 집행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A.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은 그 결정이 있은 후 법원사무관 등이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가처분 결정에 관한 사항을 기입하라는 등기 촉탁을 하여 등기부에 기입함으로써 집행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3조제2항·제3항 및 제301조 참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가처분 등기가 유효하게 기입된 이후 그 본안소송의 운명 여하에 불구하고 그 가처분의 취소 판결을 얻어서 그 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까지에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가처분권자에게 상대적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63. 4. 4. 선고 63다44 판결 참조).
가처분 목적물이 강제경매에 의해 경락되더라도 가처분 채권자는 불복할 수 없으나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처분 채권자 앞으로 이전등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458 판결 참조).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지만,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제3항, 제301조 및 제309조제1항 참조).
이의신청으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다고 인정될 것
주장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것
가처분 집행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을 것
소명은 보증금을 공탁하거나 주장이 진실함을 선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9조제2항).
위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9조제5항).
가처분 신청인인 채권자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 가처분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이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0. 2. 15.자 79마351 결정 참조).
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처분 취소 및 집행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3항, 제288조제1항제1호·제3호, 제301조 및 제307조 참조).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와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처분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
채권자가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가처분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가처분 취소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가처분에 대한 불복-채무자의 불복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