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는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건물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거주하였습니다. 임대차 기간 중 건물의 소유권이 신탁회사인 피고에게 이전되었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원고는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건물이 주거용이 아니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실제 사용 현황과 임대차 계약서 특약 사항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인정했고 신탁회사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8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전 소유자들로부터 임차보증금 8천만 원에 건물의 일부(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됨)를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거주했습니다. 임차 기간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연장되던 중, 건물의 소유권이 I 주식회사를 거쳐 신탁회사인 피고에게 이전되었습니다. 임차 기간이 종료된 후 원고는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피고는 해당 건물이 주거용이 아니며 자신에게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퇴거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8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10월 28일부터 2022년 11월 10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은 비록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었고 무단 용도 변경으로 시정조치를 받았으나, 계약 당시 주거용 시설이 갖춰져 있었고 원고가 전입신고 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한 점 등을 들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인 주거용 건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도 포함되므로, 피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