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들은 제1심 법원에서 특정한 주장을 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은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유지되었습니다. 피고 측의 주장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자신의 입장을 방어할 것입니다. 원고들은 제1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구체적인 주장의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항소에 대해 판단하면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심 판결의 근거로 삼았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 주장에 새로운 근거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