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필요 서류 |
① 화장품제조업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의 경우 | ▪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가 위 결격사유 1.의 정신질환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전문의가 화장품제조업자로서 적합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위 결격사유 3.의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
② 제조소의 소재지 변경(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사항은 제외) | ▪ 시설의 명세서 |
③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만 해당)을 하는 영업(「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1호다목)으로 등록한 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또는 화장품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1호 가목 또는 나목)으로 변경하거나 그 제조 유형을 추가하는 경우 | ▪ 시설의 명세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