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공기청정기 제조업체 (주)E의 대표이사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11월 4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F를 포함한 총 3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법정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 등 총 56,749,666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며, 피고인이 이전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한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청구 소송 판결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