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E의 대표가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6,749,666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건, 피고인이 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여 벌금형 선고를 유예함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