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임신 후 84일까지) 또는 32주 이후(임신 후 218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본문 및 『2023 모성보호와 일 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고용노동부, 91쪽).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단서).
또한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8항).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본문).
다만, 다음과 같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단서 및「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하게 되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제1항 및 제11조제1항).
또한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