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미성년 자녀 두 명이 자신들의 아버지인 망인 J을 상해치사한 D와 G, 그리고 그들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원고들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에 승계참가하여 피고들에게 해당 연금액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미성년 가해자 D와 G에게 책임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D의 부모와 G의 친권자인 부모에게도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공동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G의 비양육친인 어머니에게는 감독 의무가 없다고 보아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산정하고,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유족연금과 유족구조금은 공제하여 피고 D, E, F, G, H은 원고들에게 약 2억 2천5백만 원을, 국민연금공단에는 약 1천7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9년 6월 23일, 당시 미성년자였던 D (18세)와 G (16세)는 망인 J과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망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망인은 갈비뼈 골절과 다수 장기 파열 등으로 심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들은 망인이 쓰러진 후에도 구호 조치 없이 망인을 집에 옮겨 방치했습니다. 이 사건 상해치사 범죄행위로 D와 G은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습니다. 망인 J의 미성년 자녀들인 A와 B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이들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 국민연금공단도 피고들에게 유족연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대위 청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성년 가해자들의 부모가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특히 피고 G의 친권자인 아버지 H과 친권자가 아닌 어머니 I의 책임 여부가 주요 다툼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인 D와 G이 망인 J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D와 G에게 당시 책임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미성년 가해자들의 부모인 E, F, H, I이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또는 감독자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이혼 후 친권자가 아닌 비양육친(피고 I)이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감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과 범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액을 감액해야 하는지, 원고들이 지급받은 유족연금 및 유족구조금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이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 및 그 부모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미성년 자녀의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 미성년자 본인뿐만 아니라 친권자로서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에게도 공동으로 책임을 묻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이혼한 부모의 경우,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고 실질적인 양육에 참여하지 않은 비양육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독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유족연금이나 유족구조금과 같은 공적 급여는 손해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은 지급된 유족연금에 대해 가해자에게 대위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불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미성년자 본인에게 책임능력(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할 능력)이 있다면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16세, 18세 미성년자들은 책임능력이 인정되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부모는 친권자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의무가 있으며, 자녀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일상적으로 지도하고 조언해야 할 감독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약 이러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자녀의 불법행위가 발생했다면, 부모도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비행 전력이 있거나 보호관찰 중인 경우 더욱 주의 깊은 감독이 요구됩니다. 이혼한 부모의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는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담하지만, 친권자가 아닌 비양육친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양육친이 실질적으로 자녀 양육에 깊이 개입했거나 자녀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상속인은 가해자에게 사망으로 인한 손해(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유족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받거나 국가로부터 범죄피해자 유족구조금을 받은 경우, 이 금액들은 가해자에게 청구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지급한 유족연금액만큼 가해자에게 대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에게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으나, 가해자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폭력행위로 사망에 이른 경우 피해자의 사소한 언행 등은 과실상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