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F 자치회와의 건물 관리 위탁 용역 계약에 따라 관리비 및 위약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계약 당시 F 자치회의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해 체결되었음이 밝혀져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었습니다. 또한, 계약 후 적법한 대표자와의 협의만으로는 계약 추인으로 보지 않았고, 무권대리인으로 지목된 D에 대한 예비적 청구도 원고가 전문 법인으로서 대표권 부재를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모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건물 관리 위탁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들에게 약정 관리비 및 위약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F 자치회: 주식회사 A와 건물 관리 위탁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지목된 단체입니다. - 피고 D: F 자치회의 대표자로 지목되어 계약서에 날인했으나, 계약 체결 당시에는 적법한 대표권이 없었고 후에 적법한 대표자로 선임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23년 10월 23일 특정 건물에 대한 관리 위탁용역 계약을 F 자치회와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2023년 10월부터 2024년 8월까지의 약정 관리비와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총 14,355,000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계약은 당시 F 자치회의 대표자로 지목된 D에 의해 진행되었으나, F 자치회 측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 D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채무 이행을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건물 관리 위탁 용역 계약이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 자에 의해 체결되었는지 여부와, 무권대리인과의 계약을 사후에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위적 청구에 대해,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D 및 계약서에 날인한 다른 자들이 피고 F 자치회의 대표자 지위에 있었거나 관리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약 이후 피고 F 자치회의 적법한 대표자로 선임된 피고 D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관리비에 관하여 원고와 협의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F 자치회가 이 사건 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부동산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D이나 다른 날인자들이 피고 F 자치회의 대표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무권대표자를 상대로 한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F 자치회 및 D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130조 (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F 자치회가 D의 계약 체결 행위를 추인하지 않았다고 보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 **민법 제135조 (무권대리인의 책임)**​: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주식회사 A가 부동산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D의 대표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어, D에 대한 무권대리인 책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계약의 유효 요건**: 모든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권한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법인이나 단체와 계약할 경우,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대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참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체결 전 상대방 대표권 확인의 중요성**: 법인이나 단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이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적법한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 회의록,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통해 대표권 유무와 그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 **무효 계약의 추인 요건**: 대리권이 없는 자가 체결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없으며, 본인이 그 계약을 사후에 인정하는 '추인'이 있어야만 유효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 내용의 일부에 대해 협의한 사실만으로는 계약 전체를 추인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추인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될 수 있는 서면이나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전문성을 갖춘 당사자의 주의 의무**: 부동산 관리와 같이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기업이 계약을 체결할 때는, 상대방의 대표권 유무를 더욱 철저히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무권대리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면, 무권대리인에게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위한 법의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스마트폰 제조사인 피고가 일부 고사양 게임 앱 실행 시 성능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D 개별정책'(게임 최적화 서비스)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사 스마트폰을 '가장 빠른 칩' 등으로 광고한 것은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라는 원고들(스마트폰 구매자들)의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일부 스마트폰 모델에 대한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는 인정했으나, 원고들이 실제로 손해를 입었거나 그 손해가 피고의 광고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모든 소비자에게 'D 개별정책'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나 소비자기본법상 의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2016년 1월 13일부터 2022년 3월 24일까지 피고가 개발·판매한 스마트폰 및 태블릿을 구매한 다수의 이용자들 - 피고: A 주식회사, 전자전기기계기구 및 관련 기기, 부품의 제작,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 ### 분쟁 상황 피고는 스마트폰의 발열 관리 및 성능 최적화를 위해 'D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이 중 'D 개별정책'은 일부 고사양 게임 앱 실행 시 CPU 및 GPU의 클럭 수를 인위적으로 제한하여 온도를 조절하는 방식이었고, 이로 인해 게임 초기 프레임 속도가 감소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스마트폰을 'N 사상 가장 빠른 칩', '최상의 모바일 경험', '고용량 프로그램도 매끄럽게 즐길 수 있다' 등으로 광고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소비자들)은 피고의 광고가 기만적이며, 이러한 성능 제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D 프로그램' 적용 스마트폰 광고가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에게 'D 프로그램'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들이 위 행위들로 인해 실제로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일부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만적인 광고나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거나, 그 손해와 피고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 금지)**​ 이 법은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G, H 시리즈 스마트폰에 대해 '가장 빠른 칩' 등으로 광고했음에도 불구하고, 'D 개별정책'으로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의 클럭 수를 인위적으로 제한하여 속도를 낮춘 것은 소비자로 하여금 가장 빠른 속도를 즐길 수 있다고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만적인 광고가 인정되더라도, 원고들이 그로 인해 실제로 손해를 입었으며 그 손해가 해당 광고로 인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D 개별정책'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D 개별정책'이 소수의 고사양 게임 앱 사용자에게만 적용되며, 전체 일반 소비자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모바일 기기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일반 소비자 전체에 대한 고지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소비자기본법 제19조 제2항, 제3항 (소비자의 정보 제공 및 선택권 보호)**​ 이 법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정보 미고지가 이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민법상 불법행위 주장과 동일한 이유로 'D 개별정책'이 적용되는 소비자의 비율이 매우 적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에게 소비자 기본법상 고지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역시 고지의무 위반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제품 구매 시, '최고 성능' 등의 광고 문구에 대해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성능 제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2. 특히 고사양 게임이나 특정 앱 사용이 주된 목적이라면, 해당 앱 구동 시 제조사의 성능 최적화 정책(예: 게임 최적화 서비스)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는지 사전에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3. 제조사가 제공하는 정보 외에 다른 사용자들의 후기나 독립적인 성능 테스트 결과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만약 제품 구매 후 광고와 다른 성능을 경험했다면, 단순히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넘어 실제 성능 저하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 특정 앱 사용 시 프레임 속도 변화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소비자기본법 등에 따라 사업자의 정보 제공 의무가 중요하지만, 모든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수의 경우에 대해서는 고지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영향을 받는 특정 그룹에 속한다면 그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6.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기만적인 광고나 고지의무 위반 사실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본인에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손해가 발생했으며, 해당 행위가 그 손해의 원인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원고 A씨는 피고 B, C 등의 적극적인 광고와 권유에 따라 G 주식회사에 8,000만원을 투자했으나, 계약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했습니다. A씨는 투자금 반환을 청구했고,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어 피고들은 원고에게 투자금 8,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들의 권유로 G 주식회사에 주식 투자금을 지급했으나, 계약 불이행과 착오를 이유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투자자 - 피고 B, C, D: 원고에게 주식 투자를 권유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 원고의 투자금 반환 청구의 상대방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 C 등의 적극적인 주식 광고와 투자 권유를 믿고 G 주식회사에 8,000만원을 투자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A는 2022년 6월경 계약 해제를 주장했습니다. 피고 B은 2022년 7월 6일 투자금 중 2,000만원을 돌려주었으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A는 이후 계약의 착오 취소를 주장하며 잔여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고, 피고들은 계약 유지 의사, 착오에 대한 중대한 과실, 동시이행 항변 등을 내세워 다투었습니다. 2022년 8월 25일 피고 B이 일방적으로 A에게 주식 4,000주를 입고한 사실도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계약 유지 의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피고들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의 주식 투자 계약이 정당하게 해제 또는 취소되었는지 여부, 원고에게 착오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어 계약 취소가 불가능한지 여부, 피고들이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 피고들이 원고의 주식 반환과 동시에 투자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동시이행 항변의 타당성 ###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결론 피고들은 원고에게 8,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해야 하며, 피고들이 주장한 계약 유지 의사, 착오에 대한 중대한 과실, 동시이행 항변 등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송 경제를 도모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여 판결 이유를 구성했습니다. 민법 제109조 제1항은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지만,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의 적극적인 광고와 투자 권유로 원고의 착오가 유발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되면 그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므로,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계약 해제 또는 취소 시 양 당사자의 원상회복 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었으므로, 계약 당사자인 G 주식회사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피고들이 원용하여 자신들의 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투자 계약 전에는 해당 투자의 내용, 위험성, 상대방의 신뢰도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이행이 지연될 경우 즉시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계약 해제 또는 취소의 의사표시는 명확히 하고, 관련 증거(메시지, 통화 녹취, 서류 등)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를 주장할 때는 자신의 과실 여부, 특히 상대방이 착오를 알았거나 이용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투자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하며,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동시이행 항변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F 자치회와의 건물 관리 위탁 용역 계약에 따라 관리비 및 위약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계약 당시 F 자치회의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해 체결되었음이 밝혀져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었습니다. 또한, 계약 후 적법한 대표자와의 협의만으로는 계약 추인으로 보지 않았고, 무권대리인으로 지목된 D에 대한 예비적 청구도 원고가 전문 법인으로서 대표권 부재를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모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건물 관리 위탁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들에게 약정 관리비 및 위약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F 자치회: 주식회사 A와 건물 관리 위탁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지목된 단체입니다. - 피고 D: F 자치회의 대표자로 지목되어 계약서에 날인했으나, 계약 체결 당시에는 적법한 대표권이 없었고 후에 적법한 대표자로 선임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23년 10월 23일 특정 건물에 대한 관리 위탁용역 계약을 F 자치회와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2023년 10월부터 2024년 8월까지의 약정 관리비와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총 14,355,000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계약은 당시 F 자치회의 대표자로 지목된 D에 의해 진행되었으나, F 자치회 측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 D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채무 이행을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건물 관리 위탁 용역 계약이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 자에 의해 체결되었는지 여부와, 무권대리인과의 계약을 사후에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위적 청구에 대해,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D 및 계약서에 날인한 다른 자들이 피고 F 자치회의 대표자 지위에 있었거나 관리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약 이후 피고 F 자치회의 적법한 대표자로 선임된 피고 D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관리비에 관하여 원고와 협의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F 자치회가 이 사건 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부동산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D이나 다른 날인자들이 피고 F 자치회의 대표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무권대표자를 상대로 한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F 자치회 및 D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130조 (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F 자치회가 D의 계약 체결 행위를 추인하지 않았다고 보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 **민법 제135조 (무권대리인의 책임)**​: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주식회사 A가 부동산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D의 대표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어, D에 대한 무권대리인 책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계약의 유효 요건**: 모든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권한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법인이나 단체와 계약할 경우,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대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참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체결 전 상대방 대표권 확인의 중요성**: 법인이나 단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이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적법한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 회의록,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통해 대표권 유무와 그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 **무효 계약의 추인 요건**: 대리권이 없는 자가 체결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없으며, 본인이 그 계약을 사후에 인정하는 '추인'이 있어야만 유효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 내용의 일부에 대해 협의한 사실만으로는 계약 전체를 추인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추인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될 수 있는 서면이나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전문성을 갖춘 당사자의 주의 의무**: 부동산 관리와 같이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기업이 계약을 체결할 때는, 상대방의 대표권 유무를 더욱 철저히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무권대리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면, 무권대리인에게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위한 법의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스마트폰 제조사인 피고가 일부 고사양 게임 앱 실행 시 성능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D 개별정책'(게임 최적화 서비스)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사 스마트폰을 '가장 빠른 칩' 등으로 광고한 것은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라는 원고들(스마트폰 구매자들)의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일부 스마트폰 모델에 대한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는 인정했으나, 원고들이 실제로 손해를 입었거나 그 손해가 피고의 광고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모든 소비자에게 'D 개별정책'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나 소비자기본법상 의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2016년 1월 13일부터 2022년 3월 24일까지 피고가 개발·판매한 스마트폰 및 태블릿을 구매한 다수의 이용자들 - 피고: A 주식회사, 전자전기기계기구 및 관련 기기, 부품의 제작,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 ### 분쟁 상황 피고는 스마트폰의 발열 관리 및 성능 최적화를 위해 'D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이 중 'D 개별정책'은 일부 고사양 게임 앱 실행 시 CPU 및 GPU의 클럭 수를 인위적으로 제한하여 온도를 조절하는 방식이었고, 이로 인해 게임 초기 프레임 속도가 감소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스마트폰을 'N 사상 가장 빠른 칩', '최상의 모바일 경험', '고용량 프로그램도 매끄럽게 즐길 수 있다' 등으로 광고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소비자들)은 피고의 광고가 기만적이며, 이러한 성능 제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D 프로그램' 적용 스마트폰 광고가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에게 'D 프로그램'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들이 위 행위들로 인해 실제로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일부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만적인 광고나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거나, 그 손해와 피고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 금지)**​ 이 법은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G, H 시리즈 스마트폰에 대해 '가장 빠른 칩' 등으로 광고했음에도 불구하고, 'D 개별정책'으로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의 클럭 수를 인위적으로 제한하여 속도를 낮춘 것은 소비자로 하여금 가장 빠른 속도를 즐길 수 있다고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만적인 광고가 인정되더라도, 원고들이 그로 인해 실제로 손해를 입었으며 그 손해가 해당 광고로 인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D 개별정책'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D 개별정책'이 소수의 고사양 게임 앱 사용자에게만 적용되며, 전체 일반 소비자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모바일 기기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일반 소비자 전체에 대한 고지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소비자기본법 제19조 제2항, 제3항 (소비자의 정보 제공 및 선택권 보호)**​ 이 법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정보 미고지가 이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민법상 불법행위 주장과 동일한 이유로 'D 개별정책'이 적용되는 소비자의 비율이 매우 적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에게 소비자 기본법상 고지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역시 고지의무 위반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제품 구매 시, '최고 성능' 등의 광고 문구에 대해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성능 제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2. 특히 고사양 게임이나 특정 앱 사용이 주된 목적이라면, 해당 앱 구동 시 제조사의 성능 최적화 정책(예: 게임 최적화 서비스)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는지 사전에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3. 제조사가 제공하는 정보 외에 다른 사용자들의 후기나 독립적인 성능 테스트 결과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만약 제품 구매 후 광고와 다른 성능을 경험했다면, 단순히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넘어 실제 성능 저하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 특정 앱 사용 시 프레임 속도 변화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소비자기본법 등에 따라 사업자의 정보 제공 의무가 중요하지만, 모든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수의 경우에 대해서는 고지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영향을 받는 특정 그룹에 속한다면 그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6.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기만적인 광고나 고지의무 위반 사실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본인에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손해가 발생했으며, 해당 행위가 그 손해의 원인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원고 A씨는 피고 B, C 등의 적극적인 광고와 권유에 따라 G 주식회사에 8,000만원을 투자했으나, 계약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했습니다. A씨는 투자금 반환을 청구했고,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어 피고들은 원고에게 투자금 8,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들의 권유로 G 주식회사에 주식 투자금을 지급했으나, 계약 불이행과 착오를 이유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투자자 - 피고 B, C, D: 원고에게 주식 투자를 권유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 원고의 투자금 반환 청구의 상대방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 C 등의 적극적인 주식 광고와 투자 권유를 믿고 G 주식회사에 8,000만원을 투자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A는 2022년 6월경 계약 해제를 주장했습니다. 피고 B은 2022년 7월 6일 투자금 중 2,000만원을 돌려주었으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A는 이후 계약의 착오 취소를 주장하며 잔여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고, 피고들은 계약 유지 의사, 착오에 대한 중대한 과실, 동시이행 항변 등을 내세워 다투었습니다. 2022년 8월 25일 피고 B이 일방적으로 A에게 주식 4,000주를 입고한 사실도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계약 유지 의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피고들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의 주식 투자 계약이 정당하게 해제 또는 취소되었는지 여부, 원고에게 착오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어 계약 취소가 불가능한지 여부, 피고들이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 피고들이 원고의 주식 반환과 동시에 투자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동시이행 항변의 타당성 ###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결론 피고들은 원고에게 8,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해야 하며, 피고들이 주장한 계약 유지 의사, 착오에 대한 중대한 과실, 동시이행 항변 등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송 경제를 도모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여 판결 이유를 구성했습니다. 민법 제109조 제1항은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지만,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의 적극적인 광고와 투자 권유로 원고의 착오가 유발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되면 그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므로,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계약 해제 또는 취소 시 양 당사자의 원상회복 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었으므로, 계약 당사자인 G 주식회사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피고들이 원용하여 자신들의 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투자 계약 전에는 해당 투자의 내용, 위험성, 상대방의 신뢰도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이행이 지연될 경우 즉시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계약 해제 또는 취소의 의사표시는 명확히 하고, 관련 증거(메시지, 통화 녹취, 서류 등)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를 주장할 때는 자신의 과실 여부, 특히 상대방이 착오를 알았거나 이용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투자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하며,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동시이행 항변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