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3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원고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려진 정부 및 경기도의 집합금지 및 제한 명령으로 매출 감소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과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해당 조치들이 법률유보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E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 제한을 받은 유흥주점 운영자들) - 피고들: 대한민국, 경기도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제한 명령을 발령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분쟁 상황 2019년 12월경 발생한 코로나19는 강력한 전염력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습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장관은 코로나19를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했고, 2020년 5월 수도권 클럽발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경기도지사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되었고, 경기도지사는 유흥주점 등에 대해 여러 차례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명령(밤 10시까지 영업 제한 허용 등)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명령으로 인해 유흥주점 영업에 심각한 제한을 받아 매출이 현저히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이 위법한 직무집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각 2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유흥주점 집합금지 및 제한 명령이 법률유보, 비례, 평등,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제한 명령이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정당한 조치이며,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비례 원칙, 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의 필요성과 불가피한 재산권 제약을 인정하며, 합리적인 차별이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구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를 중심으로 법률유보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 헌법적 기본 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구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이 조항은 질병관리청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고 전파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유흥주점에서의 집합을 금지하는 것이 이 조항에서 규정한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영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영업이 제한되는 것이므로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 **법률유보의 원칙**: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구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가 집합 제한 및 금지의 법적 근거가 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비례의 원칙**: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은 그 목적과 비례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코로나19의 강력한 전파력과 국민 건강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유흥주점 집합금지 조치는 감염병 전파 예방이라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치가 일시적이었고 방역 상황에 따라 조정되었으며, 피해 보상을 위한 지원금도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평등의 원칙**: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대상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유흥주점이 밀폐, 밀접, 밀집된 환경에서 비말 전파 가능성이 높아 감염 위험이 높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유흥시설 외에도 종교시설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에도 집합금지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들어, 유흥주점만을 불합리하게 차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명확성의 원칙**: 법규범의 내용이 명확하여 수범자가 예측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집합'이라는 용어가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모임'을 뜻하는 것으로 다의적인 해석의 우려가 없으며,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의 특성상 기간이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들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이 판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공중보건 조치가 개인의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재난 상황 시 정부의 강력한 행정 명령은 법률적 근거가 있고, 목적이 정당하며, 그 수단이 적합하고, 최소 침해 원칙과 평등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감염병의 특성상 광범위하고 장기간의 조치가 불가피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특정 업종에 집중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차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사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발생하는 정부의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행정 명령의 위법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신경외과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환자 두피에 마취주사를 놓고 봉합하게 지시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의사에게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의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사는 농어촌 의료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의 유일한 의료기관에 해당하고 형사판결에서 선고유예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의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의 공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병원이 농어촌 지역 내 유일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의사가 선고유예 결격사유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의사 A): 통영시 소재 B병원 신경외과 의사로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의사 A에게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환자 D: 의사 A의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 E에게 두피 열상 처치를 받은 환자입니다. - 간호조무사 E: 의사 A의 지시로 환자 D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마취주사 및 봉합)를 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2018년 4월 12일 한 신경외과 의사가 자신의 근무 병원 처치실에서 환자의 두피 열상을 진단하면서 간호조무사에게 마취주사를 놓고 상처 부위를 봉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직접적인 진료 및 감독 없이 지시를 이행했으며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이후 의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혐의로 기소되어 2019년 2월 12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2021년 7월 21일 해당 의사에게 구 의료법 및 관련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3개월(2021년 12월 31일부터 2022년 3월 30일까지)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사는 이 처분이 자신의 병원이 농어촌 지역의 유일한 의료기관에 해당하며 형사 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과도한 처분이라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사에 대한 3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농어촌 의료기관 조건이나 형사판결의 선고유예 가능성 등의 감경 사유를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보건복지부장관)의 3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키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의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어 엄정하게 규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3개월 자격정지 기준이 그 자체로 법에 어긋나지 않으며 이 사건 병원 주변에 다른 신경외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병원 및 의원이 여러 곳이 있어 '농어촌 등 의료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1개소만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과거 배임수재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선고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도 감경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격정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거나 남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구 의료법(2020. 12. 29. 법률 제17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5호 및 제10호**와 **제68조**를 근거로 합니다. 이 법 조항들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시키거나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의료인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은 의료법 위반 시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는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3개월 자격정지'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은 없지만, 그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법원은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내용을 다루지만, 이 사건에서는 병원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의 감경 사유로 직접 연결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거나 남용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처분 사유인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공익상의 필요성,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객관적으로 비교·검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참고 사항 의료인은 자신의 면허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해야 하며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는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행정기관은 이를 매우 심각한 위반으로 간주하여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제재 처분 기준은 내부 지침이지만 해당 기준이 불합리하거나 그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법원은 해당 처분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행정처분 감경을 주장하려면 자신이 처분 면제나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어촌 등의 의료기관으로서 그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1개소만 있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형식적인 행정구역이 아닌 실제 주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매우 어렵다는 실질적인 상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특정 감경 사유(예: 선고유예)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이 약정 불이행으로 조합가입계약을 해지하고 납부한 분담금 및 업무대행용역비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후, 이들의 채권을 대상으로 자금관리 대리인인 회사에 추심명령을 통해 납부금의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자금관리 대리인 회사가 조합원 분담금뿐 아니라 업무대행용역비까지 환불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등을 납부한 후 계약 해지로 환불을 요청한 사람들 - 피고 주식회사 B: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자금관리를 대리한 회사 - 이 사건 추진위원회: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한 주체로, 원고들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들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분담금 23,369,000원과 업무대행용역비 16,500,000원을 납부했으나 특정 기한(2018. 10. 31.)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납부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정되었습니다. 해당 기한 내에 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자 원고 등은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납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각 39,869,900원 반환 판결 확정), 이후 추진위원회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조합가입계약 해지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용역비 반환채권'에 대해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의 환불 의무 존재 및 업무대행용역비의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자금관리 대리인)가 추진위원회에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대행용역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환불 대상에 업무대행용역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추진위원회의 환불 요청 절차(환불요청서 제출)가 추심명령으로 갈음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각 39,869,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4. 24.부터 2023. 2.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의 90%는 피고가 1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원들에게 환불할 의무가 있는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대행용역비를 추진위원회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업무대행용역비도 계약상 '조합원 분담금'의 정의 및 자금 집행 순서 조항에 비추어 환불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추진위원회의 환불 요청 절차(환불요청서 제출)는 추심명령의 송달로 갈음될 수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추심금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추심명령은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을 직접 행사할 자격을 부여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추심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피고의 의무 범위를 판단했습니다. 특히 계약 제12조 제3항 제1호에서 '조합원의 환불금'을, 제12조 제6항에서 조합원 자격 상실 또는 탈퇴 시 환불 가능성을 명시한 점, 제2조 제4항에서 '조합원 분담금' 정의에 용역비 포함 가능성을 언급한 점, 제12조 제3항 제7호에서 '업무대행자의 운영비, 업무대행 수수료'를 자금 집행 대상으로 열거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계약서상 환불요청서 제출 절차가 있었으나 관련 민사판결로 추진위원회의 반환 의무가 명백해졌고 추심명령이 송달된 경우 추진위원회의 환불 요청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것으로 보아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환불 재원 부족 가능성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공탁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해지 및 환불 조건, 자금 관리 주체와 그 의무 범위에 대한 조항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조합가입계약 해지 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빠르게 계약 해지 절차를 밟고 납부금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외에 자금관리를 대행하는 회사가 있다면 해당 회사와의 계약 내용도 확인하여 환불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에서 '조합원 분담금'의 정의에 업무대행용역비 등 추가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환불 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불 요청 절차에 규정된 서류 제출 등의 요건이 있으나 채무자의 환불 의무가 명확해진 경우(예: 확정판결) 추심명령 등을 통해 절차적 요건을 갈음하여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조합 측의 해지 및 환불 요청서 제출이 없더라도 채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추심 절차를 진행하여 권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3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원고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려진 정부 및 경기도의 집합금지 및 제한 명령으로 매출 감소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과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해당 조치들이 법률유보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E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 제한을 받은 유흥주점 운영자들) - 피고들: 대한민국, 경기도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제한 명령을 발령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분쟁 상황 2019년 12월경 발생한 코로나19는 강력한 전염력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습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장관은 코로나19를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했고, 2020년 5월 수도권 클럽발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경기도지사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되었고, 경기도지사는 유흥주점 등에 대해 여러 차례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명령(밤 10시까지 영업 제한 허용 등)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명령으로 인해 유흥주점 영업에 심각한 제한을 받아 매출이 현저히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이 위법한 직무집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각 2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유흥주점 집합금지 및 제한 명령이 법률유보, 비례, 평등,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제한 명령이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정당한 조치이며,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비례 원칙, 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의 필요성과 불가피한 재산권 제약을 인정하며, 합리적인 차별이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구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를 중심으로 법률유보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 헌법적 기본 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구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이 조항은 질병관리청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고 전파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유흥주점에서의 집합을 금지하는 것이 이 조항에서 규정한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영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영업이 제한되는 것이므로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 **법률유보의 원칙**: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구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가 집합 제한 및 금지의 법적 근거가 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비례의 원칙**: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은 그 목적과 비례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코로나19의 강력한 전파력과 국민 건강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유흥주점 집합금지 조치는 감염병 전파 예방이라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치가 일시적이었고 방역 상황에 따라 조정되었으며, 피해 보상을 위한 지원금도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평등의 원칙**: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대상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유흥주점이 밀폐, 밀접, 밀집된 환경에서 비말 전파 가능성이 높아 감염 위험이 높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유흥시설 외에도 종교시설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에도 집합금지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들어, 유흥주점만을 불합리하게 차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명확성의 원칙**: 법규범의 내용이 명확하여 수범자가 예측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집합'이라는 용어가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모임'을 뜻하는 것으로 다의적인 해석의 우려가 없으며,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의 특성상 기간이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들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이 판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공중보건 조치가 개인의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재난 상황 시 정부의 강력한 행정 명령은 법률적 근거가 있고, 목적이 정당하며, 그 수단이 적합하고, 최소 침해 원칙과 평등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감염병의 특성상 광범위하고 장기간의 조치가 불가피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특정 업종에 집중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차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사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발생하는 정부의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행정 명령의 위법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신경외과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환자 두피에 마취주사를 놓고 봉합하게 지시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의사에게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의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사는 농어촌 의료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의 유일한 의료기관에 해당하고 형사판결에서 선고유예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의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의 공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병원이 농어촌 지역 내 유일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의사가 선고유예 결격사유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의사 A): 통영시 소재 B병원 신경외과 의사로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의사 A에게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환자 D: 의사 A의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 E에게 두피 열상 처치를 받은 환자입니다. - 간호조무사 E: 의사 A의 지시로 환자 D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마취주사 및 봉합)를 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2018년 4월 12일 한 신경외과 의사가 자신의 근무 병원 처치실에서 환자의 두피 열상을 진단하면서 간호조무사에게 마취주사를 놓고 상처 부위를 봉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직접적인 진료 및 감독 없이 지시를 이행했으며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이후 의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혐의로 기소되어 2019년 2월 12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2021년 7월 21일 해당 의사에게 구 의료법 및 관련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3개월(2021년 12월 31일부터 2022년 3월 30일까지)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사는 이 처분이 자신의 병원이 농어촌 지역의 유일한 의료기관에 해당하며 형사 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과도한 처분이라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사에 대한 3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농어촌 의료기관 조건이나 형사판결의 선고유예 가능성 등의 감경 사유를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보건복지부장관)의 3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키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의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어 엄정하게 규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3개월 자격정지 기준이 그 자체로 법에 어긋나지 않으며 이 사건 병원 주변에 다른 신경외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병원 및 의원이 여러 곳이 있어 '농어촌 등 의료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1개소만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과거 배임수재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선고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도 감경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격정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거나 남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구 의료법(2020. 12. 29. 법률 제17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5호 및 제10호**와 **제68조**를 근거로 합니다. 이 법 조항들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시키거나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의료인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은 의료법 위반 시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는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3개월 자격정지'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은 없지만, 그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법원은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내용을 다루지만, 이 사건에서는 병원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의 감경 사유로 직접 연결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거나 남용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처분 사유인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공익상의 필요성,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객관적으로 비교·검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참고 사항 의료인은 자신의 면허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해야 하며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는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행정기관은 이를 매우 심각한 위반으로 간주하여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제재 처분 기준은 내부 지침이지만 해당 기준이 불합리하거나 그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법원은 해당 처분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행정처분 감경을 주장하려면 자신이 처분 면제나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어촌 등의 의료기관으로서 그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1개소만 있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형식적인 행정구역이 아닌 실제 주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매우 어렵다는 실질적인 상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특정 감경 사유(예: 선고유예)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이 약정 불이행으로 조합가입계약을 해지하고 납부한 분담금 및 업무대행용역비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후, 이들의 채권을 대상으로 자금관리 대리인인 회사에 추심명령을 통해 납부금의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자금관리 대리인 회사가 조합원 분담금뿐 아니라 업무대행용역비까지 환불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등을 납부한 후 계약 해지로 환불을 요청한 사람들 - 피고 주식회사 B: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자금관리를 대리한 회사 - 이 사건 추진위원회: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한 주체로, 원고들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들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분담금 23,369,000원과 업무대행용역비 16,500,000원을 납부했으나 특정 기한(2018. 10. 31.)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납부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정되었습니다. 해당 기한 내에 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자 원고 등은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납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각 39,869,900원 반환 판결 확정), 이후 추진위원회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조합가입계약 해지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용역비 반환채권'에 대해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의 환불 의무 존재 및 업무대행용역비의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자금관리 대리인)가 추진위원회에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대행용역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환불 대상에 업무대행용역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추진위원회의 환불 요청 절차(환불요청서 제출)가 추심명령으로 갈음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각 39,869,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4. 24.부터 2023. 2.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의 90%는 피고가 1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원들에게 환불할 의무가 있는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대행용역비를 추진위원회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업무대행용역비도 계약상 '조합원 분담금'의 정의 및 자금 집행 순서 조항에 비추어 환불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추진위원회의 환불 요청 절차(환불요청서 제출)는 추심명령의 송달로 갈음될 수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추심금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추심명령은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을 직접 행사할 자격을 부여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추심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피고의 의무 범위를 판단했습니다. 특히 계약 제12조 제3항 제1호에서 '조합원의 환불금'을, 제12조 제6항에서 조합원 자격 상실 또는 탈퇴 시 환불 가능성을 명시한 점, 제2조 제4항에서 '조합원 분담금' 정의에 용역비 포함 가능성을 언급한 점, 제12조 제3항 제7호에서 '업무대행자의 운영비, 업무대행 수수료'를 자금 집행 대상으로 열거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계약서상 환불요청서 제출 절차가 있었으나 관련 민사판결로 추진위원회의 반환 의무가 명백해졌고 추심명령이 송달된 경우 추진위원회의 환불 요청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것으로 보아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환불 재원 부족 가능성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공탁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해지 및 환불 조건, 자금 관리 주체와 그 의무 범위에 대한 조항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조합가입계약 해지 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빠르게 계약 해지 절차를 밟고 납부금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외에 자금관리를 대행하는 회사가 있다면 해당 회사와의 계약 내용도 확인하여 환불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에서 '조합원 분담금'의 정의에 업무대행용역비 등 추가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환불 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불 요청 절차에 규정된 서류 제출 등의 요건이 있으나 채무자의 환불 의무가 명확해진 경우(예: 확정판결) 추심명령 등을 통해 절차적 요건을 갈음하여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조합 측의 해지 및 환불 요청서 제출이 없더라도 채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추심 절차를 진행하여 권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