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2014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4년 3개월 동안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온라인 도박 사이트 'C'에 접속하여 '사다리'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총 757회에 걸쳐 801,001,500원이라는 거액을 도박 계좌에 입금하며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상습도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4년 3월 22일부터 2018년 6월 15일까지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다리' 도박을 하였고, 총 757회에 걸쳐 801,001,500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지속했습니다. 이러한 상습적인 도박 행위가 적발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피고인의 장기간, 다액 도박 행위가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및 집행유예 가능성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757회에 걸쳐 8억 원이 넘는 거액을 도박에 사용한 점을 들어 상습성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전의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스스로 도박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형법 제246조 제2항(상습도박), 제1항(도박)과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제51조(양형의 조건)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46조 제2항(상습도박): 상습으로 도박을 한 사람을 일반 도박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약 4년 3개월에 걸쳐 757회, 8억 원이 넘는 금액을 도박에 사용한 점은 도박의 습벽이 있다고 보아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상습성'은 반복적인 도박 행위의 횟수, 기간, 금액,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일정 기간 동안 별 탈 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도박 중독 치료 노력을 한 점 등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격,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반성 여부, 치료 노력 등) 등이 모두 이 조항에 따라 양형 판단에 참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 없는 점, 치료 노력, 반성하는 태도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온라인 도박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도박을 하고 그 금액이 크다면 상습성이 인정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도박 중독 문제가 있다면 자발적으로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개선 의지를 보이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과 유무는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초범인 경우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도박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뿐만 아니라 법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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