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신체등위 | 중졸 이하 | 고퇴 | 고졸 | 대학 이상 |
4급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3급 | 5순위 | 6순위 | 7순위 | 8순위 |
2급 | 9순위 | 10순위 | 11순위 | 12순위 |
1급 | 13순위 | 14순위 | 15순위 | 16순위 |

병역/군법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기준은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대상자 중에서 군소요 제기 시·구·읍·면(구의 경우는 자치구를 포함하며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경우는 읍·면지역은 읍·면별로, 동(洞) 지역은 동 지역 전체를 말함)별로 선발 당시의 학력과 신체등급 및 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선발합니다(「병역법」 제21조제3항,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0조제1항 전단).
지방병무청장은 출·퇴근 근무 및 군소요 제기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소집부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권역을 조정하여 선발할 수 있습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0조제2항 전단).
학력 신체등위 | 중졸 이하 | 고퇴 | 고졸 | 대학 이상 |
4급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3급 | 5순위 | 6순위 | 7순위 | 8순위 |
2급 | 9순위 | 10순위 | 11순위 | 12순위 |
1급 | 13순위 | 14순위 | 15순위 | 16순위 |
위 선발순위가 같은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순(생년월일도 같은 경우 최초 병역판정검사 날짜가 빠른 순)으로 선발합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2조제2항 후단).
수형사유자란
“수형사유자”란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및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을 말합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제2항제1호 참조).
구분 | 선발기간 |
일반선발 | 해당 연도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 입영계획에서 정한 기간(「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4조제3항) |
추가선발 | √ 군 소요인원이 입영일자별 100% 충원될 수 있도록 지방병무청장이 그 시기를 정해 수시 선발(「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4조제6항) √ 자원 절대부족지역(군 소요인원 대비 100%이하 선발지역) 거주자 및 우선선발 대상자는 사유발생(확인)일 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 선발. 이 경우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역병 입영통지된 사람에 한정하여 선발합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4조제6항). |
군소요 제기지역 내 거주 여부를 확인하되, 주민전산자료에 따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인(「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4조제1항)
입영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1일 이후에 전입한 사람 중 동일 소요 제기지역 내에서 주소지를 이동한 사람 또는 특별시·광역시 내에서 주소지를 이동한 사람으로서 특별시·광역시 내의 모든 지역에서 상근예비역 선발이 가능한 선순위 선발대상자는 계속하여 동일지역에 거주한 사람으로 봄(「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4조제2항)
대상 | 고려사항 |
수형사유자로서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대상자 * 다만,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만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사람은 제외됨 | √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선발인원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우선 선발 √ 군소요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소집부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접 출·퇴근 복무 가능지역에 우선 선발 √ 군소요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인접 출·퇴근 복무 가능지역에 선발할 수 없는 사람은 현역병으로 입영조치 √ 자원관리 관할 지방병무청과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이 다른 사람은 자원관리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군소요(군소요가 없는 경우 인접지역 출·퇴근복무 가능여부 포함)를 확인하여 선발 |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대상자 중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미혼부나 이혼부의 경우 출산에 따른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자녀의 양육과 친권이 있는 사람)으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제외 √ 입양자를 양육하는 사람 √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국내의 의과·치의과·한의과·수의과 대학(원)을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사람 | |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부양비 기준에는 해당되나, 재산 또는 수입이 초과되는 사람으로 숙식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