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9년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인터넷에서 아이폰과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거짓으로 속여 총 33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900만 원 상당의 돈을 가로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해금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9월 27일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1월 15일경부터 2020년 3월 8일경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아이폰 7 플러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보내주지 않으면서 먼저 돈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총 32회에 걸쳐 8,845,500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2020년 2월 20일경에는 오픈채팅방에 '메이플스토리 메소'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피해자에게 양도할 게임머니가 없음에도 거짓말하여 180,000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은 총 3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만 원 상당을 가로챘으며,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기간 중에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리고 편취한 돈 대부분을 도박에 소진한 점 등이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합니다. 배상신청인 H에게 238,000원, I에게 560,000원, J에게 450,000원, K에게 180,000원, L에게 740,000원, M에게 175,000원, N에게 225,000원, O에게 400,000원, P에게 375,000원, Q에게 240,000원을 각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엄중히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기망)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실제 물건이나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았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사기죄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이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하나의 판결로 함께 처리되었고, 이는 형을 가중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배상명령):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때,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법원이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형사절차 내에서 신속하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들의 편취금을 피고인이 지급하도록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인터넷이나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물품 또는 게임머니 등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판매자의 신뢰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유인하거나 선입금을 유도하는 판매 방식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물품을 받기 전에 먼저 돈을 송금하는 방식은 사기 피해의 위험이 매우 크므로, 가급적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거래 당시의 대화 내역, 송금 내역, 판매 게시글 등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소액이더라도 여러 번 반복되면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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