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주식회사 A와 그 대표이사인 B는 회사가 체납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습니다. B는 회사가 체납한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회사가 받아야 할 매출대금을 자신의 자녀 C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도록 하여, 총 5,250만 원을 은닉했습니다.
법원은 B의 행위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B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로 얻은 금액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점, 그리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B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이를 1년간 집행유예했습니다. 주식회사 A에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