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주식회사 A는 3억 5천여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대표이사 B는 이 체납세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D로부터 받을 매출대금 5,250만 원을 자신의 자녀 C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은닉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식회사 A와 대표이사 B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에 벌금 200만 원과 가납명령을, 대표이사 B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2014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352,301,040원을 체납한 상황에서, 대표이사 B는 2018년 7월경 주식회사 D에 전화하여 주식회사 A로 입금되어야 할 매출대금을 자신의 자녀 C 명의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5,250만 원이 C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는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재산 은닉 행위로 판단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세금 체납 처분을 피하기 위한 재산 은닉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법인 및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
피고인 주식회사 A에게 벌금 200만 원 및 가납명령을, 피고인 B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
법인 대표이사가 체납된 세금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고자 회사 재산을 자녀 명의로 은닉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되며 법인 또한 연대하여 처벌받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체납처분 면탈)과 제18조(양벌규정)가 적용되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A의 매출대금을 자녀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은닉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조세범처벌법 제18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표이사 B의 범죄 행위에 대해 주식회사 A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 B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은닉한 돈을 회사의 채무 변제 및 운영비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 A에 대한 벌금에 대해 판결 확정 전에도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세금 체납 시 회사의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리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이사의 이러한 행위는 법인 자신에게도 벌금형 등의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습니다. 매출대금을 법인 계좌가 아닌 다른 개인 명의 계좌로 직접 받는 것은 재산 은닉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재산을 숨기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대표는 회사의 조세 납부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지니므로 체납 발생 시 투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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