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2019년 4월 9일,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아들이 납치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1,000만 원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가져갔습니다. 피고인은 그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물품을 몰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