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소비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다단계판매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1항).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는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에 대해 상담하고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7조).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소비생활센터, 소비자센터, 소비자정보센터, 소비자보호센터, 소비물가정보센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소비생활센터(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80)
부산광역시 소비생활센터(https://www.busan.go.kr/economy/abcounseling)
대구광역시 소비생활센터(http://sobi.daegu.go.kr/)
인천광역시 소비생활센터(http://consumer.incheon.go.kr)
광주광역시 소비생활센터(https://www.gwangju.go.kr/economy/contentsView.do?pageId=economy18)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https://www.daejeon.go.kr/cons/ConsContentsHtmlView.do?menuSeq=2348)
울산광역시 소비자센터(https://www.ulsan.go.kr/s/consumer/contents.do?mId=001002001000000000)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https://www.gg.go.kr/gg_info_center)
강원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http://consumer.gwd.go.kr/)
충청북도 소비생활센터(http://sobi.cb21.net/)
충청남도 소비생활센터(http://www.chungnam.net/consumerMain.do)
전라북도 소비생활센터(http://www.jeonbuk.go.kr/index.jeonbuk?menuCd=DOM_000000102006012000)
전라남도 소비물가정보센터(http://sobi.jeonnam.go.kr/)
경상북도 소비자보호센터(https://www.gb.go.kr/Main/open_contents/section/economy2020/page.do?mnu_uid=6228&LARGE_CODE=690&MEDIUM_CODE=40)
경상남도 소비생활센터(https://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0110003005000)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http://www.jeju.go.kr/sobi/index.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