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판매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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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은 불법적 다단계판매조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5호, 2015. 10. 23. 발령·시행) 제2조제2항 4.]. 1. 다단계판매업등록증 및 등록번호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2. 후원수당 산정·지급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3. 다단계판매원등록증, 다단계판매원수첩 등을 주지 않거나 부실한 것을 주는 경우 4. 판매가격이 16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을 넘는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5. 재화등의 반품 및 환불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 경우 6. 후원수당비율이 지나치게 높은(판매원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가격의 35%를 초과) 경우 7. 폭력, 강압이나 그 밖에 반강제적·위협적인 수단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8. 가입비 명목으로 1만원 이상을 요구하거나 판매원 가입조건으로 5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게 하는 경우 9. 판매원에게 3만원 이상의 판매보조물품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10. 가입 시 고지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과는 달리 별도의 판매할당금액을 충족해야 판매원자격을 유지하고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11. 사람을 가입시키는 행위만으로도 수입이 발생되는 경우 12. 사업장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고의로 자주 변경하는 경우 13. 유사상품에 비해 현저히 고가(高價)로상품가격을 정해 거래하거나 사실상 금전만을 거래하는 경우 14.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이나 합숙을 강요하는 경우. 15.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취업·부업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경우 |
피고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허위 서류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고 문서를 위조한 사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이 크며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