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차량 영업소 운영 계약을 맺고 차량 매입 비용 및 할부금을 부담하며 영업소를 운영했습니다. 피고 회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했으나, 원고들은 영업소 차량의 소유권을 내부적으로 보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D와 E가 원고들의 신차 매입을 방해하고 영업소 차량을 강제로 회수해 가면서 영업소 운영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50:50으로 분배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할부금을 연체하고 사업 실적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이 차량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영업소운영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았고, 원고들의 본소 청구 대부분을 기각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 중 고객 보증금 대납으로 인한 구상금 2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원고 A은 피고 E의 제안을 받아 2012년 4월경부터 차량 영업소를 개설하여 운영했습니다. 제안 내용은 영업소에서 신차 매입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본사인 피고 회사와 50:50으로 분배하고, 영업소는 피고 회사와 별개로 운영하며 차량 관련 제반 비용(인도금, 할부금, 보험료, 내비게이션 비용 등)을 부담하되, 차량 매수는 피고 회사 명의로 하되 원고 A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명의이전을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따라 약 4억 4천만 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며 영업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10월경부터 피고 D의 지시를 받은 피고 E가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 회사 명의로 신차 구입을 못 하게 방해했고, 이에 영업 손실과 할부금 연체 우려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차량 명의 이전을 요청했으나, 피고 D는 2013년 2월 출소 후 약속과 달리 직원들을 동원하여 2013년 8월까지 영업소 차량 34대를 절취 또는 편취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2013년 2월경 영업소를 폐쇄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의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또는 구상금 청구, 영업 방해 및 차량 불법 취거로 인한 일실이익 손해배상, 그리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분배 약정에 따른 약정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차량 할부금을 연체하고 사업실적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013년 1월 24일 영업소 폐쇄 및 영업소장 해임 통보를 하며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영업소 차량을 반환하지 않아 피고 회사가 입은 손해(사용이익, 미회수 차량 가액, 고객 보증금 대납액 등)에 대해 반소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이 영업소 운영에 필요한 비용(차량 인도금, 할부금, 보험료 등)을 지출한 것에 대해 피고들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구상금(대신 갚아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들이 차량 매입을 방해하고 차량을 불법적으로 회수하여 원고들이 영업소 운영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일실이익(잃어버린 수입)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영업소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50%를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는지, 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고들이 영업소 운영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원고들이 차량을 반환하지 않아 피고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원고들이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 회사의 반소). 이 사건 영업소운영계약이 민법상 조합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회사가 고객들에게 대신 반환한 보증금에 대해 원고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심판결의 반소 부분 중 피고 회사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들은 공동으로 피고 회사에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 8. 30.부터 2020. 1. 31.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 회사, D, E에 대한 항소 및 추가된 예비적 본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회사(반소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도 기각했습니다. 본소에 관한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반소에 관한 소송 총비용은 피고 회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들의 본소 청구(불법행위 손해배상, 구상금, 일실이익 손해배상, 부가가치세 약정금 및 부당이득반환)는 대부분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