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A와 B가 피고 C 주식회사 및 피고 D, E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E로부터 영업소 개설 제안을 받고, 영업소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피고 회사와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하고, 영업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차량 인도금, 할부금, 보험료 등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영업소 차량을 불법으로 취거하고, 영업소를 운영할 수 없게 만들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영업소를 피고 회사의 직영점으로 운영하면서 사업실적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차량 할부금을 연체해 피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영업소를 독립적으로 운영했고, 피고 회사와의 수익분배 약정이 없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명의신탁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영업소 차량에 대한 사용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 중 일부는 인정되나, 원고들의 본소 청구와 피고 회사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