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스키용품 제조·유통업체들이 운동용품 도매업체인 피고에게 스키용품을 납품하였으나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미지급된 물품대금에 대한 보전 및 재고 물품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원고들은 물품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 창고에 보관된 재고 물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재고 물품을 원고들에게 인도를 명령했습니다.
원고들은 2010년부터 2013년 2월경까지 피고에게 스키용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맺고 거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3년 3월 원고들은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 보전을 위해 피고 창고에 보관된 물품들에 대해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2013년 9월 피고의 대표자는 원고들에게 'B 의견서'를 작성하여 반품 및 미수금 변제안을 제시했으나, 이는 약정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2014년 1월 원고들은 법원 허가를 받아 피고 창고에 보관된 납품 물건들에 대한 재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원고들은 당초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했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소유권 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동산인도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고 물품대금 지급 청구는 취하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B 의견서'를 통해 재고 물품을 반환하기로 원고들과 약정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스키용품 공급 계약이 위탁매매나 소유권유보부매매의 성격을 가지므로 원고들에게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의 물품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원고들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재고 물품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동산을, 원고 주식회사 D에 별지 제2 목록 기재 동산을, 원고 E에게 별지 제3 목록 기재 동산을, 원고 F에게 별지 제4 목록 기재 동산을 각각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대표자가 작성한 'B 의견서'만으로는 재고 물품 반환에 대한 약정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적인 계절용품 매매계약의 재고 처리 특약으로 보아 이 사건 계약이 위탁매매 또는 소유권유보부매매의 실질을 가진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로서 원고들에게 피고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 물품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213조는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납품한 물건의 소유권이 원고들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피고가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이 발생했고, 원고들이 이를 이유로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하여 적법하게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548조, 제549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들로부터 납품받아 보관하고 있던 재고 물품들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매매 계약에서 대금 미지급과 같은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자신이 지급했던 재화나 용역에 대한 반환 또는 가액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계약 체결 시 재고 처리 방식, 대금 지급 조건, 물품의 소유권 이전 시점 등 중요한 사항들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대금 미지급 시 계약 해제 조건과 그에 따른 물품 반환 절차를 상세히 규정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이 특정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그것이 명확한 합의에 이르렀는지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의견서' 형태의 문서는 약정 성립의 증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물품대금 미지급과 같은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채무이행을 촉구하고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 등으로 계약 해제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해제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물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넷째, 채무자의 물건에 대한 가압류 및 재고 조사 등은 채권 보전과 추후 원상회복 청구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절차가 될 수 있으므로, 적시에 법적 절차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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