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인터넷 카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거짓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돈을 입금받았습니다. 그러나 A는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총합 1,733,000원, 3,480,000원, 45만 원, 22만 원, 4,609,800원, 220,000원, 20만 원, 30만 원, 440,000원 등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또한, A는 이전에 교제했던 유부녀 B를 협박하여 300만 원을 갈취하기도 했습니다.
판사는 A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B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A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당 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하거나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B에게 3,000,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670,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