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업무상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인근에 사업장을 개업하고, 채권자의 직장에 찾아와 욕설, 폭행, 영업방해 등을 자행하여 경제적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채무자에 대한 접근금지와 간접강제를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채무자는 채권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고 시스템 접속을 차단했기 때문에 채권자의 사업장을 찾아간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속적인 접근이나 연락으로 채권자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가처분 결정을 내리기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행위로 인해 인격권이 침해되었거나 지속적인 접근으로 사생활의 평온이 해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자의 사업장에 찾아간 것은 일회성이었으며, 채권자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을 해칠 정도로 지속적인 접근이나 연락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을 명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접근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간접강제에 대한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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